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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언론을 검열하는가

|contsmark0|소위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방송에 대한 사법적 족쇄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contsmark1|28일 방송예정이었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의 불방사태는 방송에 대한 사법적 잣대의 한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를 심각히 고려하게 한다.
|contsmark2|방송제작과정에서 취재대상의 초상권을 비롯한 제반 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우리는 응당 동의한다. 그리고 일선의 제작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취재상의 과실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contsmark3|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제작과정에 있어서 외부압력을 일체 배제한다는 대원칙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가 명백해 지는 것이다.
|contsmark4|세상은 변화했고 사람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엄청나게 변화했다. 언론이라면 무조건 위축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이해를 시키려 하며, 나아가 언론을 활용하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contsmark5|이같은 과정에서 언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비리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인 장치를 이용하려 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contsmark6|언론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사회의 감시기능이다. 자신의 치부를 은폐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을 고발하는 것, 그것은 ‘제4부’라 이름하는 언론 본연의 의무이다.그런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자신의 비리를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이는 사건마저도 법원이 수용하는 현실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과 적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미 일각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은 당연한 진행이라고 본다.
|contsmark7|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은 마땅히 보류되었어야 했다. 사법적 판단이 언론의 판단과 우열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법’과 ‘언론’.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각기 다르면서도 또 필요한 존재들에게 부여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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