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물쇠 행정’…종편 심사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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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방통위 업무보고 압박…언론·시민단체 ‘조중동 방송 취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자물쇠 행정’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언론단체와 일부 탈락 사업자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방통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 외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린 탓이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승인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청구서에서 “청구인(언론연대)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방통위가 신규 방송사업자 승인 허가를 위해 취득한 정보로,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선정 심사를 위해서 일반 시민이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을 의결한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피청구인(방통위)은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승인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해당 회의의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정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송은 공공재로, 특히 보도 기능을 포함하는 방송은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된다”며 “피청구인이 지난해 승인 종편채널 사업자는 유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정책적 특혜를 받게 되는 만큼, 국민들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승인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언론단체와 일부 탈락 사업자들이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 관련 정보는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백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통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지난 1월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불러 종편채널 등의 심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회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2월 국회에선 반드시 방통위 업무보고를 진행해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에 의해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방송을 퇴출(취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 언론·시민단체가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을 발족해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또 하나의 조·중·동 방송 대응 연대기구 구성도 논의되고 있다.

그밖에도 채널·광고 등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 저지를 위한 방안 모색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문방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종편특혜 저지와 지역방송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달 말 조·중·동 종편 취소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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