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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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국회 정상화로 미디어렙·수신료 '뜨거운 감자'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혔다”며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면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며 “민주주의에서 표현이나 정보의 해악성 유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향신문>은 5면에서 방통위법 위헌제청으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던 검열기구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조항으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렸고 포털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방통심의위 같은 기관이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항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대상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이 심의대상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와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방통위 설치법 21조 4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방통심의위 활동에 관한 시행령 8조 1항도 당연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방통심의위가 실제적 심의 역할을 하면서도 글을 삭제당한 최병성 목사가 2009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우리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모순된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월 16일 28면
방통위에 호출되는 KBS사장…독립성 훼손 논란

<한겨레>는 28면에서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앞둔 김인규 KBS사장의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석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례”라며  “이번 청문 절차는 공영방송 사장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에 불려다니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은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로 지탱하는데, 단순 검토 의견만 내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사장을 불러 가타부타 인상안의 적합성을 따져묻는 건 권한을 넘어선 행정 행위”라면서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와 관련해 사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문의 쟁점은 표면적으론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타당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광고 축소 문제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수신료 수입 증대에 따른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의 타당성 부족(불필요한 사업 포함)→적자 전망의 과도한 부풀리기→광고 축소 가능→상업광고 없는 공영방송’이란 논리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KBS는 월 1000원 인상만으론 당장 광고 축소가 어렵고 공적 책무 확대 방안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방통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광고 없는 공영방송엔 공감하지만 수신료 인상폭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광고 축소를 조정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오후 8~11시 시간대의 드라마 광고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사회 안과 달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렙·수신료 ‘뜨거운 감자’ 논의에 그칠 듯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상화로 미디어 관련 현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 21면 기사다.

경향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을 위한 ‘미디어렙 법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핵심의제”이지만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적극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내부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종합편성방송채널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렙 법안은 모두 6개이고 이 중 한나라당 의원 안은 종편 광고판매의 미디어렙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경향은 “여당은 종편이 자체적으로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종편에 보도기능이 있는 만큼 지상파TV처럼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MBC를 코바코에 포함시킬지,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킬지도 논쟁거리다. 경향에 따르면 MBC는 독자 광고영업을 하는 ‘1사 1렙’을 선호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때만 민영방송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에서 MBC를 민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고 종편을 견제하기 위해 ‘1사 1렙’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여야가 대립하는 사안인 데다 내부 의견 정리도 안되어 있어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KBS 수신료 인상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2500원을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자는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 중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여당 측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KBS 2TV의 광고 축소를 언급하는데 반해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MBC노조, 김재철 사장 연임 땐 파업

<경향신문>는 21면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16일 MBC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문진은 지난 10일 MBC 사장 최종 후보로 김 사장과 구영회 전 MBC미술센터 사장, 정흥보 춘천MBC 사장을 선정했지만 지난 15일 구영회 후보가 사퇴해 최종 2파전으로 경합이 치러진다. 방문진은 후보자들의 경영계획서를 검토한 뒤 인터뷰를 통해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경향은 “결국 김 사장이 차기 사장에 무난히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이에 “MBC 노조는 김 사장이 연임할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18일 정상화… 여야 대립 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8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15일 오후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민생현안·날치기법에 대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고  한겨레는 6면에서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군현,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뒤 “이달 18일부터 3월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본회의 계류중인 38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물밑 접촉 끝에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11개 법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우선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주택공사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지난해 연말 여당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5대 날치기법안’의 수정·폐지법안과 성평등기본법 등 민주당이 제출한 6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유럽연합(EU)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5개 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생특위 등 시급한 서민생활 문제를 다룰 5개의 특위도 구성되었으며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 등 모두 20명의 의원이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한겨레는 “이날 합의는 여야가 각자의 요구안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뤄졌다”며 “14~15일에 걸친 ‘마라톤 협상’끝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북한인권법과 집시법 논의 요구를 접었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구제역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서 한발 물러선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 16일 22면
‘달인’ 김병만을 파헤치다

<경향신문>은 22면에서 ‘개그콘서트’ 최장수 프로그램 ‘달인’의 김병만을 인터뷰했다. ‘달인’은 개콘의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경향은 “김병만은 인간이 지닌 몸의 한계와 땀의 힘을 통해 다른 차원의 웃음과 감동의 장을 연 개그의 달인”이라고 소개했다.

개그맨에게 몸은 무한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재료이자 자산이다. 김 씨는 치솟은 인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긴장감이 훨씬 커졌죠. 연습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으려 하고 시간 뺏기는 일은 자제하려고 하죠. 많은 분들이 ‘달인’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마음이 더 커졌는데 제가 게을러지면 안되잖아요. 혹시 이것저것 다른 데 얼굴 내밀고 정신 뺏겨서 연습에 소홀해지면 무대 올라가서 다 표시나거든요.”

‘달인’시리즈는 수차례의 아이템들을 내고 연습하면서 완성된다. 김 씨는 “1주일 연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며 “코너가 오래되면서 외발자전거, 묘기자전거, 탭댄스 등 동시다발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개그와 묘기 사이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밝혔다.

“목표는 묘기를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개그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웃음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온갖 다양한 생각들은 다 시도해 보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포기하죠. 언제까지 이 코너를 하겠다, 앞으로 이런저런 묘기를 선보이겠다는 식의 계획은 없어요. 단지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겨보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멀리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정신없고 숨차서 아무것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열정적으로 땀흘리고 연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게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죠.”

김 씨의 꾸준한 노력에 대중들은 외면하지 않았다. 김 씨는 “‘KBS 월드’를 통해 자막 없이 개그콘서트를 본 현지 일본인에게 펜을 소포로 선물받았다”면서 “무엇보다 자막없이 개그를 봤지만 ‘당신이 하는 코미디는 충분히 이해하겠다. 너무 재밌었다’는 서툰 한국말 편지를 읽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으로 “희극배우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이주일·배삼룡·구봉서 선생님처럼, 찰리 채플린처럼 역사에 남는 희극배우가 되고 싶고, 영화 등 다른 장르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정된 무대의 한계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더 폭넓게 표현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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