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어 SBS도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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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3일·SBS 25일 중단…‘지상파 저작권’ 인정 여부 핵심

MBC에 이어 SBS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HD(고화질)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MBC는 오는 13일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자막으로 “스카이라이프 측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재송신 중단 계획을 고지하고 있다. MBC의 스카이라이프 재송신 중단은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MBC와 케이블 방송사의 재송신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이후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데서 비롯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가 계약 당시 케이블 방송이나 IPTV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혜대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계약 불이행의 당사자는 MBC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도 케이블 방송 측에 디지털방송에 대한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성과 케이블 등 유료방송 모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BS가 스카이라이프 측과 계약갱신을 못한지 2년이나 됐다며 오는 25일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했으며, 현재 KBS 1TV와 EBS에 국한된 재송신 채널 범위를 KBS 2TV까지 확대하는 A안과 디지털 전환 이전까지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B안을 놓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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