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유료방송에 대해 장애인을 위한 100% 자막방송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서울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 2013년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100% 자막방송을, 10%에 대해선 화명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선 수화방송을 각각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해선 2014년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방송은 공연실황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과 같은 유료방송 역시 2015년까지 지상파 방송과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11일 공청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