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편성·광고규제, SBS와 동일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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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편성·광고규제, SBS와 동일수준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소장, 19일 토론회서 방송법 등 개정 제안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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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조중동 방송 무한퇴출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조중동 방소 반측특혜저지 입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무더기로 선정된 종합편성채널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비대칭 규제를 토대로 종편채널에 부여될 특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19일 오후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조중동 방송 무한퇴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토론회’에서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로 △의무송신 지위 △편성규제 비대칭 △광고규제 비대칭 △미디어렙 미적용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을 꼽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편채널은 보도·연예오락·시사교양·드라마 등을 모두 편성하며 사실상 지상파 방송 수준의 영향력이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탓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편채널에 대한 규제를 케이블에 맞추려 하고 있다. 또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현행 KBS 1TV와 EBS에만 부여하고 있는 의무송신 채널 지위까지도 종편채널에 부여하려 하고 있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과 조중동 방송 무한퇴출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조중동 방송 반칙특혜저지 입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이와 관련해 조준상 소장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동일한 규제를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주장했던 게 방통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채널은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과 콘텐츠 서비스 수준에서 동일한 매체인 만큼, 편성과 광고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3항에 따르면 종편채널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분기별 주시청시간대 기준 15%까지만 편성하면 된다.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한 외주비율 및 콘텐츠 진흥방안을 준수하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이다.

조 소장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 플랫폼(케이블, 위성방송, IPTV)이 종편채널을 의무재송신 해야 한다는 지상파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편성 규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의무재송신 규정 자체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채널의 의무송신 지위를 삭제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언급했다.

그는 “ISD의 제소 대상이 되는 협정상의 의무 중엔 ‘간접수용’이 있는데, 이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취한 특정 조처로 인해 투자자가 상당한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며 “만일 규제당국이 향후 종편채널에 대한 의무편성·의무송신을 폐지할 경우, 종편에 투자한 외국자본에겐 ‘간접수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신료 분리회계를 전제로 의무송신 대상을 KBS 2TV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KBS와 EBS에 대해 수신료 분리회계라는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의무송신 확대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전체 지상파 방송을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방송’으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 방송과 네트워크 사업자의 의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법을 개정, 무료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방송에 대해 자신의 프로그램을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의무제공’ 할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재 방통위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재송신 갈등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2012년 디지털 전환 이전까지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민영 지상파 방송에까지 의무송신을 확대한 만큼 종편채널을 의무송신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발제자의 문제 인식과 대안 제시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차별적 규제 부분을 모두 동등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방송법이 아닌 동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 김 교수는 “종편채널을 의무 송신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차별 규제가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방통위로 하여금 이를 개정토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와 정부 내에서도 끊임없이 종편채널에 대한 동등 규제 정책이 정당함을 각성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속 △종편채널 의무송신 지위 삭제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비율 일치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일치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등에 대한 지상파와 종편채널 동등규제 규정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건의 방식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소장은 방통위가 종편채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유예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종편채널은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 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종편채널에 대한 규제 특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조 소장은 “종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유예를 말하며 방통위가 동원하는 논리가 ‘후발 사업자 육성’인데, 종편채널이 영업이익을 낼지, 내지 못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부터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방송통신기본법에선 지상파와 종편채널에 대해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홈쇼핑 채널과 PP(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종편채널에 적용하려 하면서 ‘종편은 하나의 PP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지상파 방송과 같은 방송광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방발기금을 부과토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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