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조중동 종편의 ‘보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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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조중동 종편의 ‘보모’인가”
언론노조 “방통위원장, 종편 특혜 선언…사퇴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06.0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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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광고·편성 특혜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는 “6월 미디어렙 입법과 하반기 종편채널 출범을 앞두고 방송통신 정책의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인 최 위원장의 종편채널에 대한 애정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편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광고총량제와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 품목 해제 등에 대한 특혜 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종편채널이 유료방송인 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만큼 의무재송신 등의 채널 특혜도 그대로 현행법에 따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생매체인 종편채널이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선 종편채널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결기까지 느껴진다. 가히 ‘시중본색’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숱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종편채널에 대한 그의 시각은 근본부터 꼬여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유료방송 가입자로 종편채널은 이들에 모두 의무재전송이 된다. 지상파 방송에 못지 않은 도달범위를 갖는다는 뜻”이라며 “종편채널은 신문과 방송 양쪽의 영향력을 이용해 반(反) 시장적 광고영업을 할 개연성과 자본과의 결탁 또한 크다. 종편채널의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이 현행법 준수를 운운하며 종편채널의 광고 직접영업 금지의 정당성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조·중·동 방송에 유리한 직접영업을 관철시키려는 졸렬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의 일부 규정이 방송법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면, 그 규정은 개정의 대상의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이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 부여의 당위성으로 신생 매체라는 점을 들며 ‘걸음마’ 비유를 한 데 대해서도 언론노조는 “조·중·동 방송에 대한 그의 무한사랑에 방점을 찍는 절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MB 정권은 종편채널 도입 목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변해 왔지만,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갑자기 채널·광고 특혜를 부여해야만 ‘걸음마라도 뗄 수 있는 신생아’로 전락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종편채널에 대한 편향적 규제완화 정책과 정책적 지원은 그 어디서도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불법적 특혜일 뿐이고, 최 위원장은 특혜가 밝혀진다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오늘(3일) 발언은 조·중·동 방송에 특혜를 당당히 주겠다는 공식 선언인 만큼, 더이상 궁색한 발뺌을 일삼지 말고 그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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