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종편 ‘콘텐츠 심의’ 우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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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종편 ‘콘텐츠 심의’ 우대 ‘논란’
종편 심의기준 별도 마련 움직임…방송·언론계 “종편 특혜 코미디”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06.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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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3일 홈페이지(www.kocsc.or.kr)를 통해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 기준 모색’ 등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캡쳐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종합편성채널의 ‘비대칭 규제’에 따른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심의위)가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는 지난 3일 홈페이지(www.kocsc.or.kr)를 통해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 기준 모색’ 등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심의위는 연구조사 과제 제안요청서(RFP)에서 “종편채널 도입에 따라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료방송 채널의 심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방송 심의 체계, 해외 유료방송 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타당한 유료 방송채널의 심의 체계 및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3일 홈페이지(www.kocsc.or.kr)를 통해 ‘유료방송 및 종편채널 심의 기준 모색’ 등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캡쳐
위탁 연구내용으로는 △국내 유료방송 심의 현황 점검 △해외 주요국의 유료방송 심의체계 조사 △방송 프로그램 내용 규제 법 규정 개선방안 검토 △유료방송 심의체계 재정비 방안 △종편채널 심의기준(안) 도출 등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3000만원을 연구비로 지급하는 한편,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자가 심의위의 주관 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지상파와 같은 편성을 하는 종편채널에 대해 광고·편성뿐 아니라 콘텐츠 심의에서마저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박만 위원장은 지난 5월 9일 취임식 직후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현행 방송법 등에 종편채널과 지상파 방송을 달리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냐”며 종편채널에 완화된 심의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방송·언론계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심의의 기본원칙)은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심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이 박 위원장과 심의위로 하여금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과 달리 유료방송(케이블)을 플랫폼으로 하는 종편채널에 대해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완화된 수위의 제재에 나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업 방송인들과 언론학자 등은 종편채널이 연예·오락·드라마 등을 주로 편성하는 일반 PP와 달리 보도 프로그램 등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종편채널에 대한 심의 기준을 달리 한다는 건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코미디와 마찬가지”라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종편채널이 편성하는 내용과 장르 등은 지상파 방송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만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현행 방송법 등을 앞세워 종편채널에 대한 광고·편성·심의 등의 특혜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방송의 특성은 플랫폼이 아닌 채널의 성격이나 편성, 다루는 장르 등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종편채널은 지상파 방송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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