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위탁 없는 미디어렙, 입법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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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언론단체 17일 기자회견 “종편-지상파 동일규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가 내주부터 미디어렙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17일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의원 전원과 전국언론노조,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해동,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종편채널 위탁은 미디어렙 법안의 근간”이라며 “종편채널을 미디어렙 테두리 내에 넣지 않는 미디어렙 법안은 그 자체로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미디어렙이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보도·제작에 개입할 가능성, 그리고 역으로 방송사가 광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장치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창조한국당 의원과 언론·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문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연간 1조 2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독과점 지위의 신문과 함께 전체 1900만 가구의 80%가 넘는 유료방송 가입가구에 의무재전송되는 ‘방송’ 양쪽의 영향력을 가지며,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수준의 보도·제작기능을 갖는 종편채널이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돼야 함은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과 지난 14일 문방위 업무보고 당시 현행 방송법이 종편채널의 자유로운 광고 판매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또한 종편채널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하자는 야당 등의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가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미디어렙 입법 논의를 지연시킴으로써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자연스레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종편채널이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는 매체라면, 편성과 광고규제에 있어서도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대칭적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종편채널을 미디어렙 밖에 두겠다는 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 이상의 광고영업을 하라는 특혜이자, 그 자체가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반(反)시장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종편채널을 미디어렙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디어렙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종편채널에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책무와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연우 세명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국회에서 조·중·동 종편채널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토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정부·여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5항에 대한 원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 5항은 ‘지상파 방송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소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를 행하는 사업자’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사업자 안엔 지상파 방송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방송법 시행령이 제59조(방송광고) 제2항 1호에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중간광고 또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아닌 종합편성채널을 행하는 사업자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문방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디어렙 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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