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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유죄 판결 이후의 문제
국익(國益)과 진실보도

|contsmark0|몰래카메라’ 유죄 판결 이후의 문제
|contsmark1|몰래카메라’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취재원의 동의없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 취재한 후 방송함으로써 취재원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mbc [ 시사매거진2580] 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직(?) 1심이고 하니 재판의 진행과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이 판결의 파장은 작지 않을 것 같다.이제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오던 ‘몰래카메라’작전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가. 유사한 피해사례에서의 소송러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지금까지방식의 시사고발프로그램은 막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판결에 따르면 [ 시사매거진…] 의 경우 취재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동의하지 않은 상황을 몰래 찍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방영하는 과정에서 취재원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한다. 판결대로라면 취재현장에서의 윤리문제로 제기될만한 사안이다. 모자이크 화면변조나 음성변조와 같은 최소한의 성의표시라도 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다 사후약방문이다. 우리가 이번 사례를 이처럼 따져보는 이유는 이 판결이 특정프로그램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당연히 시사고발프로그램 전반에 닥칠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환경감시와 의제설정기능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견인하고 실현해온 것이 이들 프로그램이었다. 만성적인 구조악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이 해야할 일은 아직 산적해 있다. 이번 판결로 이들 프로그램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제(諸)사회악이 발호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 그러한 교각살우(矯角殺牛)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사위는 기존의 시사고발프로그램들에 던져졌다. ‘국민의 알 권리’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한다. 정의로운 목적에 합당한 절차상의 정의를 이번 판결은 요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담당 pd, 담당 기자의 법적 마인드가 정립돼야 하겠다.열악한 제작여건에 부대끼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동안 다대한 성과를 올려온,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을 써온 우리 제작진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명목뿐인 법률자문제도부터 내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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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국익(國益)과 진실보도
|contsmark6|kal기 참사의 여진이 더위에 지친 우리들을 오래도록 떠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건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다. 사건 초기 대부분의 한국언론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원인을 사실상 몰고 갔다. 한국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스케쥴과 체계없는 관리시스템은 가히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다 다발사고의 전력까지 있으니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최악의 요소가 가장 최악의 상태로 만날 때만이 발생한다는 항공기사고. 그러니 한두 요인으로 사고경위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ntsb의 석연치 않은 태도가 지적되면서 항공기 사고의 이면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음을 뒤늦게 우리 언론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온 논의가 국익에 충실해야 된다는 관점이다.우리는 애초에 한국언론이 불필요한 속보경쟁으로 그 시점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좋을 조종사과실 등 인재(人災)를 거론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본다. 사고요인 보도는 흔히 하는 얘기로 ‘따라만 가면’ 될 일인데 뭐그리 급하다고 떠벌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발생 15시간여만에 구조작업을 중단한 미군당국의 처사나 부진한 시신수습작업같은 문제점들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았을까.더 실망스런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조종사과실로 사고요인이 판명되면 엄청난 국익저해가 됨을 뒤늦게 깨달은 것은 좋으나 논리전환이 명쾌하지 않다. 미국측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에 놀아났던 초동보도의 실수를 만회하자는 것일까. 뒤늦게 공항이나 항공기결함으로 사고원인을 몰고가는 듯한 일들이 국익을 빌미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번 괌참사의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나든 우리 항공시스템의 원시성 또는 적당주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온존시키고 넘어가면 또다른 참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배상책임을 둘러싼 눈앞의 국익을 좇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 진실보도만이 이를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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