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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밀려 공영방송 존재가치 ‘흔들’…SO에 항의성 공문 발송

EBS(사장 곽덕훈)가 의무재송신채널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채널 번호’ 지키기에 나섰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배정받은 지상파TV 아날로그 채널(13번)과 디지털 채널(10번) 번호가 유료방송에서 다르게 편성돼 혼란을 초래하고, 보편적인 시청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여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EBS는 지난 14일 “당초 방통위로부터 배정받은 아날로그 채널(13번)과 디지털 채널(10번)로 환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측에 발송했다. 현행 방송법 78조에 따라 KBS 1TV와 함께 의무재송신 채널인 EBS가 전국 동일 번호로 서비스돼야 한다는 것이다.

EBS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SO 가운데 EBS 아날로그와 디지털 채널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30%에 그쳤다. SO들이 홈쇼핑을 지상파 사이에 배치하면서 이른바 ‘황금채널’에 속한 EBS 채널을 이동해 5번 이하 또는 14번 이상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날로그 채널의 경우 21번에 배치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EBS의 채널번호가 SO별로 우후죽순인 것은 EBS가 계열 PP(EBS플러스1·2,EBS English)를 늘리며 지상파 채널 번호 변경을 묵인한데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 하지만 EBS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지상파 채널을 SO의 영리목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종합편성채널들이 ‘황금채널’과 연번제를 요구하면서 EBS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EBS 측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무재송신 채널로서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BS는 방통위의 전신인 구 방송위원회가 밝힌 기술고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2004년 4월부터 SO가 지상파 채널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상파의 동의를 받아 변경허가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방통위 역시 2008년 유선방송국 기술기준 개정관련 의견청취 회의 자리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BS는 방송법에 의한 의무재송신 채널의 전국 채널번호 단일화 조항 등 채널편성 규제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EBS는 SO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채널번호 10번(디지털), 13번(아날로그)을 고정 시키고, 임의 변경 금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EBS의 움직임에 SO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SO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 채널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의무재송신은 ‘접근’의 문제이지 ‘번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EBS가 쓰는 13번은 공중파에서의 번호인데 의무재송신을 이유로 유료방송인 SO망의 채널 번호까지 13번으로 하겠다는 건 과도한 규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각 SO별로 번호를 변경하려면 방통위의 허가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EBS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인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채널을 변경할 때는 지상파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지상파 채널이 모두 단일번호로 나가는 게 아니다. 각 SO마다 해당 채널이 나가기 위한 마케팅 등을 벌였을 텐데 기존에 있는 채널을 다 뒤집어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는 과도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앞으로 EBS는 오는 25일 SO와 정책 간담회 열고, 방통위에도 EBS 채널번호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방통위에 EBS채널의 임의 편성한 SO에 대한 재허가 불허 요청할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종편채널 개국 시점에 맞춰 EBS 수신채널 정리 및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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