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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낙하산으로 방송 장악 MB, 종편으로 친정권 방송 완결

새달 1일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을 홍보하기 위한 조중동 신문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오늘자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조중동 방송이 미디어생태계에 가져올 미래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심층 기획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종편 출범…미디어 대재앙 시대 예고

▲ 경향신문 2면 기사.
<경향신문>은 2면과 3면 기사에서 종편채널의 등장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완결판’이라고 지적하며 “종편은 시민·소비자의 요구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탄생했다. 보수신문의 방송진출 길을 터주고 친여·보수 미디어를 강화하려 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종편채널은 태동과 입법부터 불법·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1월 당시 후보 시절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내세웠고 MBC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18대 국회가 시작되자 공영방송은 ‘사장 교체’ 바람에 휩싸였다. 2008년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 감사원 특별감사 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MBC 역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뉴라이트 출신 인사로 재편되면서 이 대통령과 15년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김재철씨가 사장에 올랐다.

국회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즉 보수신문의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입법에 한나라당이 총력을 기울였다.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했다. 종편사업자의 무더기 선정 역시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논리였다.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를 선정했고 연합뉴스는 보도채널 사업자가 됐다.

대신 방통위는 종편채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허용, 광고시간 대폭 확대, 직접광고 영업, 15~20번의 황금채널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챙겨주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종편채널은 “파이가 충분치 않은데 권력을 등에 업고 등장한 정치적 산물”(서강대 원용진 교수)인 셈이다.

종편에 미국 자본 본격 참여 땐 공영성·다양성 장치도 무력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종합편성채널 출범으로 국내 방송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향은 “종편에 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각종 규제 조치가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걸려 무장해제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jTBC(중앙)에 미국의 미디어재벌인 ‘타임워너’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종편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루퍼트 머독 등 미국의 미디어재벌 등이 최우선적인 합작 투자자로 거론되고 있다. 종편이 미국자본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을 경우 의무 재송신, 자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특정국가 외화제작물 편성비율 완화 등 종편을 겨냥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특혜 조치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이 입법화되더라도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종편의 경우 지역·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에 대한 광고할당(15% 예상)을 강제할 수도 없다. 종편에 참여한 외국 투자자들이 시장논리를 내세워 ‘왜 우리 광고물량을 한국의 중·소 방송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느냐’며 제소할 경우 정부로서는 이를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11면 기사.
종편 채널 평균 시청률 1% 대 예상

<국민일보> 역시 10면 기사에서 “신문을 등에 업은 종편이 광고사냥에 나서면 미디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민은 “채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시각도 있지만 특혜로 중무장한 종편들이 과장경쟁을 주도해 미디어를 병들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국민은 △내용면에서 지상파 3사와 차이가 없는 점 △프로그램 질 저하 △광고시장 파행 △종교 ‧ 지역방송 위축 등을 언급하며 조중동방송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민은 이어 “종편채널 4사가 동시 존립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내년 4곳 종편의 예상 평균 시청률을 1.2%로 내다봤다. 국민은 “2015년이 돼도 예상 시청률은 1.58%에 그쳐 지상파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학계에서는 여전히 4곳 중 1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중동은 채널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10면과 11면을 털어 TV조선의 개국을 알렸다. 조선은 10면 기사에서 황정민 주연의 <한반도>,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 한 <프로포즈 대작전>, 김수현 작가의 <아버지가 미안하다> 등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한 뒤 11면에서 뚜렷한 색깔의 보도를 예고했다. 조선은 1면 기사에서 채널번호가 19번으로 전국단일번호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오늘자 신문 1면과 2면 기사에서 자사 종편채널 번호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날치기 FTA 서명
이 대통령, 이행 부수법안 서명 법적절차 끝내

▲ 한겨레 1면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로 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잘 활용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아침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건의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면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도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되고, 1년 뒤 정권교체 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 여론이나 민심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뜻에 따르겠다는 지극히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법 “법관 SNS의견 신중” 권고…판사들은 “표현자유” 옹호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 법관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을 비롯한 의견 표명을 절제하고 신중히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법관들에게 완곡한 어조로 ‘이용 자제’를 공개 권고한 것이다.

<한겨레> 3면 기사에 따르면 윤리위는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지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요구된다”며 “정의는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명백히 행하여지는 것으로 외부에 보여야 하고,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 한겨레 3면 기사.
앞서 대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관의 광범위한 인적 교류와 의사 표현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미국·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리위 권고에 따라, 대법원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견 표출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 등에선 ‘법관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기류가 만만찮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변민선(46·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지난 29일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도 한 재경지법 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대해 최은배 부장판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코트넷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이 두 글에는 수십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사상의 은사, 리영희 선생을 되새기자” 1주기 추모

‘사상의 은사’ 리영희 선생(1929~2010)의 1주기(12월5일)를 맞아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경향신문> 33면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는 30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1주기 시민추모의 밤 ‘2011, 나와 리영희’ 행사를 개최한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변함없는 현 상황에서 ‘리영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자는 취지다.

행사에는 리 선생과 인연이 닿았던 이들이 나와 고인의 생전 모습과 일화를 들려주고 선생의 빈자리를 되돌아볼 예정이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고인이 처음 주례를 섰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서대문구치소 동지였던 임수경씨, 한겨레신문 창간에 함께 참여했던 언론인 김선주씨 등이 참석한다.

<리영희 저작집>을 펴낸 한길사는 경기 파주출판도시 사옥 내에 있는 서점 겸 전시공간 ‘책방 한길’에서 리 선생을 기리는 ‘리영희 선생, 희망을 말하다: 서거 1주기 기념 사문전(寫·文·展)’을 진행한다. 12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제목 그대로 리 선생의 사진과 글을 보여주자는 취지다.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 저작집 각 권에서 뽑은 어록과 함께 시대의 현장에 선 고인의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구성된다.

‘영구’ 심형래 끝 모를 추락
부도-체불-횡령의혹 이어 ‘5억 투자금 반환’ 피소… 집까지 경매

신지식인 1호 심형래 ㈜영구아트 대표의 ‘날개 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 13면 기사에 따르면 횡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영화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까지 당했기 때문이다.

심 씨의 새 영화에 투자했던 ㈜미디어플렉스는 “올 3월 영구아트가 새로 제작하는 ‘유령도둑’이라는 영화에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4억9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심 씨가 투자금에 연대보증을 섰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앞서 심 씨는 15일 직원 임금 8억90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가 운영하던 영구아트 본사는 서울남부지법 법원경매에서 한 건축사업가에게 40억 원에 낙찰됐다. 심 씨가 살던 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아파트 2채도 경매에 부쳐졌다.

1982년 KBS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심 대표는 KBS 유머1번지 ‘영구야 영구야’, 쇼 비디오자키 ‘벌레들의 합창’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우뢰매’(1986년) ‘영구와 땡칠이’(1989년) 등 주로 어린이 영화에 출연하던 심 감독은 1992년 ‘영구와 흡혈귀 드라큐라’를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했다. 심 대표는 1993년에 영구아트무비를 설립해 제작자로 나섰다. 1999년 만든 ‘용가리’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공상과학(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로 그는 김대중 정부의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는 올해 2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라스트 갓 파더’가 관객 256만 명을 모으는 데 그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디 워’ 제작 때 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55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체불해 건물과 토지, 자택도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직원들을 인터뷰해 심 대표의 카지노 도박과 정치권 등을 상대로 한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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