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한 편성규약, 사측 유리하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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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편성규약 공개 않다가 방송법 위반 검찰 수사 앞두고 공표

▲ JTBC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편성규약을 공표했다.

시민단체들이 편성규약 제정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JTBC가 뒤늦게 편성규약을 짜깁기해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TBC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편성규약의 제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규약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제작의 자율성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공표한다”라며 방송 편성 규약을 공지했다. 별표를 통해 12월 1일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지난 9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편채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법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종편채널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JTBC가 공표한 편성규약은 지상파 방송의 편성규약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각 방송사마다 편성규약에 유사점이 있지만 JTBC처럼 남의 규약을 그대로 빼다 받은 경우는 없다. 벼락치기로 만들다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게다가 기존 지상파방송의 규약을 교묘히 수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사측에 유리하게 편성규약을 제정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JTBC 편성규약 제4조(취재 및 제작 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회사의 지침 및 제규정과 공익에 위배될 경우 취재 및 제작 실무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변경,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BS 편성규약 6조 2항에서 ‘방송강령’을 ‘회사의 지침’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지시할 수 있다’로만 바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JTBC 편성규약 5항은 취재 및 제작책임자가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KBS 편성규약 조항에다  “방송이 임박한 경우 등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만 덧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JTBC는 편성위원회 개최 요건도 지상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JTBC는 본부별 편성위원회 개최를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로 제한했다. 전체 편성회의는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거쳐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을 다루도록 했다.

시정요구 절차도 문제다. JTBC 편성규약은 편성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에 중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시청자위원은 모두 사측에서 임명한다”며 “편성규약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취재 및 제직 실무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중재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JTBC가 편성규약을 제정하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며 “만약 종사자들이 자사 편성규약의 이런 실체를 알고도 여기에 동의했다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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