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00㎒ 주파수 ‘통신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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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00㎒ 주파수 ‘통신용’ 확정
[미디어클리핑]21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식화…방송계 ‘반발’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1.12.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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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방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확정하고 오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실무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안을 이미 방통위 상임위원들에 보고했으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다. 15일자 <디지털데일리> 1면 기사다.

▲ <디지털데일리> 12월 15일 1면
14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700㎒주파수 활용방안이 반영될 것”이라면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고려할 때,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디지털데일리>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상 중요 정책방향을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확정하지만, 700㎒ 활용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먼저 내년도 사업방향으로 공식화 한 후, 이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담당 실국에서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보고안을 이미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체에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한다.

<디지털데일리>는 “방송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임위원들이 입장표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고 세계 각국의 주파수 활용방안을 반영한 만큼, 사무국의 보고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평가”라고 전했다.

방송진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정책기조에 반발,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700㎒ 대역의 방송용 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 조중동 종편 ‘방송법 위반’ 수사

검찰이 조·중·동 종합편성채널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9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의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등 3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전강진)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방송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조·중·동 종편채널은 개국 일주일이 지나도록 방송편성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검찰은 방송편성규약을 꼭 방송사 개국 전에 만들어야 하는지 법리검토부터 한 뒤 3개 종편사의 편성 담당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원로들 “조중동 신문·종편 인터뷰 등 거부”

진보적 사회 원로 20여명이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이들 신문이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에 기고·인터뷰·출연 등을 거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9면 기사에 따르면 4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사회 원로 20여명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중·동과 조·중·동방송을 ‘반민족·반민주·반통일 언론’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들 매체에 기고·취재·인터뷰·출연을 거부한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조·중·동방송의 실상은 참으로 참담하고, 개국 첫날부터 낯 뜨거운 ‘박근혜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등 ‘수구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를 지켜본 사회 원로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중·동 거부선언’에는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표,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우재 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전 국회의원), 이재정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전 통일부 장관), 정동익 사월혁명회 의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각계 원로 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 남자’에 소송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년)의 후손들이 텔레비전 인기 사극이 조상의 모습을 왜곡해 묘사했다며 최근 해당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한겨레>는 “14일 서울남부지법과 신숙주 후손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신숙주의 후손 108명은 최근 KBS에서 방영된 수목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와 그의 아들 신면의 모습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후손들은 소장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계유정난(1453년)이 일어난 날 신숙주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드라마는 신숙주를 계유정난을 일으킨 주요 인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숙주의 둘째아들인 신면에 대해서도 “당시 신면은 만 15살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신면이 계유정난을 지휘한 것처럼 묘사하고 여자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리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KBS 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역사적 사건을 허구적 이야기로 재구성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드라마 방영 당시에도 신숙주 후손들의 요구로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이 작품은 허구’라는 요지의 자막까지 내보냈는데, 종영 이후 또다시 문제 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은 ‘시위자’

▲ <경향신문> 12월 15일 8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시위자(The Protester)’를 선정했다. <꼉향신문> 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타임>은 14일 “전 세계의 시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국제 정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시민의 힘을 재정의했다”고 밝혔다. <타임>은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에서 일어났던 독재 청산을 비롯해 멕시코의 마약전쟁 종식 촉구 시위, 그리스에서 벌어졌던 위정자들에 대한 시민 집회, 미국 시민들의 월가 점령 시위를 예로 제시했다.

리처드 스텐젤 <타임> 편집장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사실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시위는 정치사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올해 시위는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진 사태”라고 설명했다. <타임>은 “소셜네트워크 등 기술의 발달이 시위를 도운 면은 있었으나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다”며 “순전히 부조리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힘이었다”고 전했다.

<타임>은 시위자의 대표적 인물로 이집트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의 고무총탄에 두 눈을 실명한 치과의사 아메드 하라라 등 평범한 시민들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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