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장애인 시청 프로그램 100%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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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고시 의결…종편채널 등에도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성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단, 서울 지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3년까지 이를 달성해야 한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등의 장애인 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위성방송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의 70%, 일반 PP(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의 50% 수준으로 장애인 편성비율을 맞춰야 한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별 장애인 방송 제공 실적을 반기별로 검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단, 저작권이 문제가 되거나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장애인 방송 편성 예외 프로그램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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