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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만 통과…전체회의 5일 예정, 수신료 연계 처리 가능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가 1일 새벽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차수 변경까지 하며 계속됐던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처리는 불발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법안소위 종료 직후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 13인만이 참석, 정족수(15인)를 채우지 못해 불발됐다.

문방위는 이달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송·언론계 안팎에선 이 기간 동안 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도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요구 대폭 수용…MBC는 공영렙, 종편 광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은 KBS와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으로 묶는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골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미디어렙 6인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그간의 ‘1렙 2사’ 주장을 철회했다.

종합편성채널은 사업 승인일 3년 후부터 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한다.(제5조, 부칙 제3조) 이에 따라 <조선일보> 종편채널인 TV조선과 <중앙일보> 종편채널인 jTBC는 2014년 3월부터, <동아일보> 종편채널인 채널A는 2014년 4월부터, <매일경제> 종편채널인 MBN는 2014년 5월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한다.

또 미디어렙에 참여하는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키로 했으며(제13조 2항)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제13조 3항) 중소방송 등의 발전을 위해 연계판매(과거 5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는 유지토록 했다.(제20조 2항)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는 금지했다.(제13조 4항 1호) 이에 따라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자사 미디어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를 광고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SBS미디어홀딩스는 1일부터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 광고를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SBS는 최대 6개월 동안 광고 직접 판매를 사실상 보장받았다. 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부칙 제1조)이며,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 미디어렙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까닭이다.(부칙 제2조) 단, 이 기간 동안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는 유지해야 한다.(제20조 2항, 부칙 제2조 2항)

여야는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와 관련한 조항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 등은 자사 계열 PP(채널사용사업자)와의 크로스미디어 판매가 가능하다.

법안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하의 위원(지역·종교방송 단체 추천 3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 추천 3인, 법률전문가 1인, 회계사 1인, 학계 1인, 그 외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방통위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연내처리 불발 ‘후폭풍’에 수신료 연계 가능성도

진통 끝에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 법안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안 연내처리의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 전국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문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 연내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문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미디어렙 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미디어렙 법안과 연계 처리하려 한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와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양당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법안을 만들어낸 것도 논란 지점이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1렙 2사’와 종편채널 미디어렙 위탁 2년 유예 등의 주장을 모두 철회했다. 한나라당 요구대로 6인소위 잠정 합의안을 그대로 받은 격인 것이다.

당장 이를 두고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을 유예하고 방송사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종편채널과 SBS에 대해 특혜를 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종편채널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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