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년 후부터 공·민영 미디어렙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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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앞두고 민주통합당 미디어렙법 수정안 제출

국회가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이날 오전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디어렙 법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원안 처리했으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10%로 제한하는 조항(제13조 3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자 9일 본회의에서 각자 수정안을 제출, 표결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종편채널 2년 후부터 미디어렙 적용…MBC도 2년 후엔 공·민영 미디어렙 중 선택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공개한 미디어렙 법안 수정안은 미디어렙에 참여하는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을 20%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문방위 원안은 방송사 1인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문방위 원안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적용을 사업 승인일 3년 후부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개국일 기준 2년 후부터로 수정했다. 문방위 원안대로라면 <조선일보> 종편채널인 TV조선과 <중앙일보> 종편채널인 jTBC는 2014년 3월부터, <동아일보> 종편채널인 채널A는 2014년 4월부터, <매일경제> 종편채널인 MBN는 2014년 5월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에 따를 경우 종편채널 4사는 2013년부터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MBC에 대해서도 2년 후부터 공·민영 미디어렙 중 어느 한 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상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종편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는 동안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중소방송 지원 등 (미디어렙법 시행 초기) 시장질서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공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편채널이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는 시점부턴 MBC 스스로 공·민영 미디어렙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일”이라며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소유를 20%로 제한한 만큼 경쟁관계가 만들어져 특정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배에 대한 우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 법안 수정안에는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와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겨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 법안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여야가 각각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을 하기로 한 만큼, 거대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수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누구든지 미디어렙의 지분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방위 원안 제13조 2항에 맞춰 13조 3항을 수정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19대 국회 개원 이후 종편채널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미디어렙 법안 개정에 돌입할 때 오늘 제출한 (우리당의) 수정안이 논의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BC는 지난 8일 <뉴스데스크>에서 국회 법사위의 미디어렙 법안 처리 소식을 전하며 “지상파 MBC의 손발을 묶고 종합편성 방송사에겐 날개를 달아줬다”, “광고주들이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종교·지역방송사 광고까지 사주어야 하는 반(反)시장경제주의적 조항까지 갖고 있어 광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등의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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