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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북경=배은실 통신원

지난 2월 13일 중국 광전총국은 ‘외국 영화·드라마 수입 및 방송 관리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외국 영화·드라마 수입조건을 50회 이내 분량으로 제한하고, 황금시간대에는 방송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겨냥한 정책이라느니, 향후 드라마·영화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 영화·드라마 정책흐름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이번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중앙일보> 2월 15일 2면
광전총국 ‘통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녁7시~10시 사이 외국 영화나 드라마 방송을 금하고, 외화나 외국드라마 방송시간은 채널별 당일 영화·드라마 방송시간의 25% 이하로 규정한다. 프로그램 속 영상 혹은 영화·드라마 소개 프로그램에서 외국 영화·드라마를 소개할 때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영화나 드라마는 방송할 수 없다.

둘째, 외국 영화·드라마 방송이 특정 국가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별 비중관리를 강화한다. 광전총국에서 수입허가된 외국 영화·드라마는 반드시 이를 신청한 방송국이 첫방송을 해야하며, 그 후에 다른 채널에 방송권을 양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삽입되는 외국 영화·드라마는 회당 3분 이상을 차지할 수 없으며, 총 10분을 넘을 수 없다. 외국 영화·드라마 소개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작품 영상을 1분 이상 방송할 수 없다.

셋째, HD영화·드라마 수입을 우선으로 하고, 원칙상 드라마는 50회 이내로 규정한다. 영화·드라마 수입 시, 범죄물이나 폭력적이고 저속한 내용은 수입할 수 없다.

엄격해 보이나 사실은 완화

사실 황금시간대 외국 영화·드라마 방송제한 및 폭력적이고 저속한 내용규제 등의 규정은 1995년과 2002년에도 발표되었고, 다년간의 시행으로 이제는 원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통지 내용은 얼핏보면 사뭇 살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정부가 오히려 이전에 비해 개방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황금시간대 외국 영화·드라마 방송금지는 새로운 소식이 못된다. 이 정책은 1995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폐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즉, 그때 이래로 황금시간대에 외국 영화나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광전총국은 채널별 외국 영화·드라마 방송시간을 당일 영화·드라마 방송시간의 25% 이하로 규정했는데, 이 비율은 예년의 15%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수치에 속한다. 드라마 수입 조건도 50회 이내로 제한한 듯 보이나, 사실 알고보면 원래 30회 이내이던 것이 50회 이내로 완화되었다.

▲ 북경=배은실 통신원/자유기고가
중국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광전총국의 통지는 사실 ‘금지령’이 아닌 ‘완화령’에 속하며, 그 목적은 중국 영상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 만큼 한국도 전혀 동요할 필요없다. 지금까지처럼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에 힘쓰고 한중 문화제휴와 같은 통지에서 언급하지 않은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앞으로 문화콘텐츠 해외수출은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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