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정율성 다큐’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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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전체회의서 결론…소위에서 與측 ‘권고’ 이상 제재 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끝내 지난 1월 15일 KBS 1TV에서 방송된 <KBS스페셜> ‘13억 대륙을 흔들다, 음악가 정율성’ 편에 대한 징계에 나설까.

방심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심위 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어 ‘정율성’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주의’(법정제재·권혁부),  또는 ‘권고’(행정지도성 조치·엄광석, 박성희), ‘문제없음’(김택곤, 장낙인)으로 각각 나뉘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이상의 제재를 주장한 위원들이 모두 여당 측 위원들이었고, 방심위 위원 구성이 여야 6대 3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율성’ 편에 대한 전체회의의 결론은 최소 ‘권고’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심위가 KBS 1TV에서 방송한 친일파 백선엽씨 관련 다큐멘터리 <전쟁과 군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을 당시 여당 측 위원들이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던 점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성 제재라 하더라도 ‘정율성’ 편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 아이템에 대한 검열, 다시 말해 어떤 소재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송 제작진의 자율적 선택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소위에서 ‘권고 또는 주의’ 제재 의사를 밝힌 여당 측의 박성희 위원은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의 경우 보편타당한 소재를 사실적으로 다룰 의무가 있다”며 “이 소재(정율성이란 인물이)가 보편타당한 소재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체회의 당시 진행된 제작진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여당 측의 최찬묵 위원은 정율성이란 인물이 공산주의자로서 중국과 북한의 군가를 다수 작곡했고, 6·25 전쟁 당시 중국 측 군사로 남한을 침략했던 사실 등을 지적하며 “방송이 (음악가로서의 정율성과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대등하게 다뤘다 하더라도 (해당 인물을 소재로 선택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부 부위원장도 지난 8일 전체회의 당시 ‘정율성’ 편 심의를 주장하다가 야당 측 장낙인 위원으로부터 “‘정율성’ 편이 방송심의규정 어느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뒤, 방송심의규정 제7조 3항(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을 언급했다가 야당 측 박경신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항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말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정율성이란 인물 자체가 프로그램 소재로 적절치 않았다는 여당 측 위원들의 일련의 지적에 대해 지난 22일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한창록 <KBS스페셜> CP는 “지난해 KBS에서 김정일 다큐 3부작을 방송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소재 자체가 안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의 김택곤 상임위원도 지난 28일 소위에서 “방송의 객관성이 중요한 만큼 (방심위의) 객관적인 심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심의규정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1항은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10항은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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