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5.6% 지원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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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5.6% 지원으론 안 된다”
강혜란 위원 “직접 수신 인프라 확충” 강조…KBS 난시청 해소 의무 강화 등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2.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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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사진 왼쪽)이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린 ‘아날로그 종료 8개월, 매체선택권 보장과 난시청 해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PD저널
정부가 오는 12월 31일 오전 4시 아날로그 지상파 TV 방송의 전면 중단을 예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원 대상은 아날로그 TV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5.6%에 한정하고 있어 논란이다.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해도 아날로그 케이블의 비중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언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직접수신 인프라 구축 강제를 통해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26일 오후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주최로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린 ‘아날로그 종료 8개월, 매체선택권 보장과 난시청 해소’ 토론회에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 “아날로그 직접 수신가구 5.6%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명확한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국민 다수는 무용지물이 된 아날로그 TV와 함께 정보 격차 등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사진 왼쪽)이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종로 YMCA에서 열린 ‘아날로그 종료 8개월, 매체선택권 보장과 난시청 해소’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PD저널
강 위원은 “더욱 문제는 일련의 과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아날로그 송출 중단은 쉽게 이뤄졌지만 아날로그 케이블의 비중은 상당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는 결국 다수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실익은 얻지 못하는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현재의 아날로그 종료 정책의 문제 중 하나로 수신환경 개선과 관리·감독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의 시청권 방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택한 핵심 수단은 종합유선방송(SO)과 중계유선방송(RO)에 디지털 전환 컨버터 장치를 지원하는 등의 유료방송 설비 지원을 기본으로 한 보완적 의미의 지상파 직접 수신환경 개선이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상파 방송사들의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매우 미진했을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투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아날로그 수신 환경 구축의 부정적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대상의 협소함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정부가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로 한정하는 바람에 디지털 전환 이후 유료방송에서 직접수신으로의 전환 의사가 있는 가구나 현재 두 대 이상의 TV를 보유한 가구 중 한 대라도 디지털TV를 보유했거나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세컨드 TV)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강 위원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수신 인프라 구축 강제를 통한 매체선택권 보장 등과 같은 방송·통신 환경의 재구성 원칙 공고화 △유료방송 가입가구들의 전환 의사 반영 등의 형평성 있는 시청자 지원 △민영아파트 공시청 시설 개선 등 수신환경 개선 실태 점검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직접 수신 제고를 위해 KBS의 노력을 강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주장했다.

강 위원은 “직접 수신 공고화를 위한 세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송법 제44조 2항(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와 제49조(이사회의 기능) 등에 수신환경 관리 및 난시청 해소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파법 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를 개정, 인위적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KBS에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디지털 전환 이후인) 2013년부터 향후 2~3년이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일련의 논의를 정리해 내년 예산에서부터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세컨드 TV 보유 가구 등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좋다”면서도 “저소득층에 전달되는 예산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디지털 컨버터 두 대를 살 수 있는 (쿠폰) 지원을 해줬다고 하지만 우리는 컨버터 지원뿐 아니라 안테나 개·보수 등도 있다. 전세계에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천규 KBS 부장도 “현재 디지털 전환으로 KBS의 차입금이 6월이 되면 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라며 “발제자(강혜란 위원)의 건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재정적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적자를 내면서 차입금을 늘려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신료의 적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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