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심사자료 공개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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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회피…언론연대, 또다시 정보공개청구

▲ 1일 오후 방통위 앞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모습. ⓒPD저널
지난 5월 25일 법원이 201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방통위가 여전히 공개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방통위는 언론을 통해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라며 시간을 끌거나 “종편백서를 공개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며 정작 주요 정보공개는 회피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곧 항소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취지에 해당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여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1년 1월 종편채널 승인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얻어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심사자료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년 6개월 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공개의무를 회피하는 방통위를 비판하며 △종편채널의 중복참여주주현황 △종편 채널 선정 관련 방통위 회의록 △방통위 내부 심사 자료 △종편 선정 업체들의 제출 자료 △종편 주주현황 등 주요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가 최근 공개하겠다고 밝힌 종편백서에는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 대부분이 빠져있다”며 “심사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했던 김준연 변호사는 “애당초 방통위가 심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게 불법”이라며 “만약 방통위가 항소한다면 (심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채널사업자 4개사를 선정하는 가운데 심사기준의 공정성과 특혜시비를 놓고 수많은 논란을 낳았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방송의 공정성과 낙하산 사장 퇴출만큼 중요한 문제가 방통위의 조중동 종편 퍼주기”라며 “방통위가 조중동에 의무재전송과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관철되었는지 자료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통위 안에 죽을 때까지 주요 심사 자료를 숨기려는 나쁜 정치 관료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양재인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자료를 공개하면 방통위 퇴출 여론이 강해질까 두려워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인사들은 방통위의 ‘시간끌기용’ 항소와 백서 공개를 비판한 뒤 방통위를 찾아 또 다시 종편 심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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