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에 방통위 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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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민영방송 공영성 확보 위해 지주회사 방송 소유 금지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개입을 완전 배제하는 방향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왔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는 이날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다듬은 뒤 내달 초·중순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영방송지배구조TF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이날 공개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에서 방통위가 추천토록 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하고 있다. 이사 구성도 현행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지만, 사장 임명과 관련한 사안은 전체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했다. 특별다수제 도입을 규정한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도 규정했다. 우선 자격요건으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가 있는 자 △수용자 복지 및 지역성 실현에 공헌이 있거나 신념이 있는 자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자 △방송관련 전문성을 지닌 자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규정했다.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방송용 송·수신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지주회사 등의 사업자 또는 임원 △방송사 부정부패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자 등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는 “당연 퇴직”토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설치토록 했다. 사추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협회, 해당 방송사 노조에서 각각 1인씩 추천한다. 또 여야가 각각 3명씩,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에서 1명, 방송관련 시청자 단체에서 2인을 추천한다.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의 3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한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개최하는데 이는 문방위에서 비공개로 실시한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ㆍ사장 선임과정에서 방통위 역할을 모두 제외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언론의 수장을 임명하는 데 대통령 직속 방통위가 영향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민영방송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민영방송 주주와 종사자·시청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가)주주·종사자·시청자 대표 기구 설치 및 운영 △제작 및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편성규약 제정 절차 강화와 취재·편성·제작 부분 임원 임면 동의제 도입 △방송 1인 소유지분 축소(40%→20%) △지주회사의 방송 지분 소유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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