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DCS 논란, 통합 규제 필요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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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망을 활용한 위성방송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를 둘러싼 방송통신 사업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반영한 신기술 융합 서비스라는 주장과 위성방송의 역무를 벗어난 탈법적 서비스이자 공룡 KT만을 위한 불공정 서비스라는 주장이 대립한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격렬한 반대 선언에 이어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의 반대가 불거졌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도 위성방송과 DCS를 다른 서비스로 규정하고 임의적 재송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침묵이다.

현행법만을 기준으로 보면 DCS는 명백히 불법이다. 위성방송의 역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술보다 앞서 가는 법률이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법률 위반의 맥락에서 규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무엇보다 DCS가 더 좋은 서비스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DCS는 개별가구마다 접시안테나를 다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뿐 아니라 눈보라와 비바람, 음영지역에 취약한 위성방송을 한계를 보완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현행법을 근거로 제재된다면 추후 여타 사업자들의 혁신 가능성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 산업적 이용자적 측면에서 모두 손해다.

오히려 DCS의 사회적 해법은 이를 판매하는 주체가 KT스카이라이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KT는 IPTV사업자면서 위성방송사업자며 기간통신망사업자다. 이는 융합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의미한다. OTS(실시간 위성방송+IPTV VOD)가 그러하였듯 DCS 또한 KT만 가능한 사업 영역이다. KT는 통신망만을 임대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면서도 KT의 지배력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규율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KT는 이미 IPTV와 위성방송 가입가구를 합산하여 전체 가입가구의 25% 수준을 넘어선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의 최강자다. 그런데 중장기적 시장 쏠림을 가중시킬 DCS란 무기를 하나 더 들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방송법과 IPTV법이 분리되어 그 심각성 여부를 사회적으로 진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IPTV법과 방송법으로 분리 규율되고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 점유율 규제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KT가 소유하고 있는 복수 플랫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행보는 영 어설프다. 오히려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한 IPTV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은 권역별 규제방식을 전국 점유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직접사용채널 허용이다. 이는 별다른 시급성이 없는 내용들로, 모두 KT를 위한 배려의 성격이 짙다. 수평적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신뢰 회복을 강조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IPTV법 개정이라니 말 그대로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상이다.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반영한 정책 사유화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관련 정책 결정처럼 말이다. 결국 모든 논란의 승자는 KT로 귀결되고 있다. 때문에 이계철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로지 KT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신뢰할 만한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면 그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을 증폭될 것이며 시청자 불편은 가중될 것이다. 이로써 혁신을 주도하기는커녕 미래산업을 고갈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력이 정점을 찍고 있다. 궁금한 것은 정권 말 잔여 임기를 채우는 위원장 주도의 시대착오적 행보가 이처럼 계속될 수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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