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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간접광고 실태 정책 보고서’ 발간 …“규제기구 일원화· 엄격한 법 적용 필요”

2009년 합법화된 이후 간접광고 시장은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 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간접광고 규제 기구 일원화와 엄격한 법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간접광고 판매 매출은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3분기에 8억 3600만원을 기록했던 지상파 간접광고 매출은 2012년 2분기에 46억 500만원으로 늘었다.

▲ 간접광고 허용 이후 간접광고 법규 위반 제재 현황.
간접광고 판매대행 건수도 2010년 307건에서 2011년 1299건, 2012년(8월말 기준)6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SBS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계약 현황 707건을 포함하면 올해 간접광고 계약 실적은 1375건으로 늘어난다.

이렇듯 간접광고는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광고 법규 위반을 조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담당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접광고 위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예를 들어 KBS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간접광고가 집행된 방송편수가 모두 29회였는데, 이 가운데 16건만이 모니터하는데 그쳤다.

더군다나 종합편성채널은 간접광고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관리소는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케이블TV협회로부터 간접광고 계약 내역을 받아 조사하는데 jTBC·TV조선·채널A 등 종편 3사는 케이블TV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협회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부실한 조사로 인해 간접광고 법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건수는 2011년 5건, 2012년 4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상파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는 4건이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와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파관리소는 방통위에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간접광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방통위의 무관심과 무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간접광고 조사 ·심의 기관을 방통심의위로 일원화 △규정 위반했을 경우 행정조치와 별개로 과태료 처분 △ 간접광고 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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