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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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인수위 ‘오후 4시 브리핑’ 언론검증 피하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여부가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횡령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6년 동안 재판활동 보조비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월급 통장이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시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쓴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횡령이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다. 횡령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특정업무경비는 매달 19~20일 정도에 400여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금액이 (이 후보자에 의해 개인 통장에) 입금된 직후 이 후보자의 계좌에서 생명보험, 개인카드, 경조사비, 딸에게 보내는 해외송금 등이 지급됐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실제 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에는 카드 대금 1억3100만원, 생명보험료 5944만원 등이 찍혀 있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었으면 횡령”이라며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는 월 400여만원으로 알고 있고 헌재의 다른 사람이 하듯이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선 “사무처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당초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이날 오후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경향신문> 2013년 1월 22일 1면.

이동흡, 의혹 부인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파상 공세에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한국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여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이 후보자는 ‘항공권깡’ 의혹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항공권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토해 보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그걸 가져와서 명확히 해명해야지…. 답변 태도를 보면 애매모호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해외 출장 중 부인 동반 논란과 관련, “부인 경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하다가 “부인의 숙박비는 출장경비에서 함께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추궁에 “양해해 달라. (다른 사람들도) 100%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재직 시 미국 워싱턴 출장 길에 딸 등 가족과 함께 멕시코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연가 안 쓴 게 많아 연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행정 처리가 부족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 드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와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 등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내려 ‘친일 판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법률가로서 국민정서나 국민이 바라는 결과에 동떨어진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헌법 원리, 법 원칙도 깨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저의 진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애국자 여러분께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해 아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2실 9수석 체제’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을 없애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현행과 같은 ‘2실 9수석 체제’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실과 정책실로 나뉘어 있던 대통령 보좌 기구는 대통령비서실(장관급)로 일원화되며 그 아래에 정무, 민정, 홍보,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등 9개 수석이 위치한다. 현재 9개의 수석 가운데 사회통합과 국가위기관리실 등 2개의 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국정기획과 미래전략 등 두 수석을 신설한다. 국정기획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관리하며, 미래전략 수석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기능을 맡는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기획관과 총무기획관 등 6개 기획관은 모두 폐지된다. 45명 수준인 비서관(1급) 자리도 34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전체 보좌 인력 규모도 현재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외교안보 수석은 담당 부처의 현안 문제를 다루게 되는 반면에 국가안보실은 장기적인 안보 전략 수립과 종합적인 정보분석, 통합 대처 등 전략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 ‘오후 4시의 법칙’, 언론 검증 최소화 전략?

<한국일보> 5면 기사에 따르면 요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오후 4시의 법칙’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인수위의 주요 발표가 대부분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21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도 오후 4시에 발표했다. 15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후 4시에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결국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지각 브리핑’을 했다.

이 밖에 외부 전문가 35명을 인수위 전문위원 등으로 추가로 임명했다는 브리핑도 11일 오후 4시 35분쯤 이뤄졌다. 그나마 구체적인 명단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취재진들에게 알려 왔다.

‘오후 4시 법칙’은 인수위 출범 이전부터 시작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4일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원 26명을 발표할 때도 오후 4시였다.

한국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주요 발표가 오후 늦은 시간대에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마지막 검토 사항을 챙기느라…”, “오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등의 해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선과 조직 개편 등 주요 발표 사안에 대해 언론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한국일보> 2013년 1월 22일 5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둘러싼 갈등 격화

<경향신문> 14면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해고노동자와 야당의 국정조사 실시 주장에 사측과 기업노조가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는 21일 서울역·부산역 등 전국 8개 주요 역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참여해 쌍용차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청원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사는 청원서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쌍용차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김규한 기업노조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안에 있는 직원들은 단 1초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도 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쌍용차 노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거리 선전전을 통해 받은 국정조사 반대 청원 서명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쌍용차 해고자 등이 중심이 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도 여러 차례 당론으로 밝혔는데 대선 이후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현 이유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009년 기획파산과 회계조작에 의한 구조조정의 핵심적 집행자”라며 “진상이 밝혀지면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서 ‘국정조사하면 회사 이미지 망친다’는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 쌍용차 사측·기업노조 국정조사 반대운동 사진만 실어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21일 사측과 기업노조의 국정조사 반대운동 사진만 실었다. 같은 날 쌍용차 해고자 등이 중심이 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실시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기자회견 소식은 볼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12면에 “쌍용차 노조 ‘국정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14면에 “쌍용차 노사 국정조사 반대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시민들에게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도했다.

현재 쌍용차 노조는 기업노조와 해고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쌍용차지부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조선과 중앙은 ‘기업노조’라는 구분 없이 노조로 표기해 자칫 2개 노조가 혼동될 우려도 있다.

▲ <조선일보> 2013년 1월 22일 12면(좌), <중앙일보> 2013년 1월 22일 14면(우).

검찰 ‘NLL대화록 열람 가능’ 결론 내려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공개·열람이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취지를 검찰이 앞장서 정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정치 쟁점이 됐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국검찰은 그동안 대화록 열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문제는 이 기록물이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열람이나 사본 제작이 15년 동안 제한돼 그 기간 안에 열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에서는 자신들이 보관하던 대화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는 논리를 댔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이 허용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록인데도 보관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도 열람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소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은 보호돼야 한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13년 1월 22일 10면.

방통위-문화부 ‘조직개편 신경전’

<서울신문> 6면 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개편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규제 기능만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몸집을 불리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막판 물밑 신경전이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통신 콘텐츠 진흥업무 이관 등을 다룬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방통위와 문화부의 샅바싸움은 연간 매출이 1조 5000억원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향후 누가 책임지느냐는 데까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표면적으로 조직개편에 반발하지만 내부에선 옛 정보통신부 출신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을 반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과 지식경제부, 방통위의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등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모여,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부의 입장은 다르다. 문화부 내에선 “인수위가 ‘통신 등 콘텐츠 진흥 업무를 넘긴다’고만 언급해 방송 분야는 문화부로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문화부는 방송 콘텐츠 진흥 기능을 가져오면서 옛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과 옛 방송위 방송발전기금 등이 통합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도 끌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방통위로 넘어간 코바코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애초 광고는 문화부의 고유업무인 데다 ICT 부처나, 심의기구로 전락한 방통위에 방송광고나 방송 콘텐츠 업무를 준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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