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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태 정부해결 촉구여론 드높아

|contsmark0|ebs 파업이 한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bs노조원 3백여 명이 지난 94년부터 3년간 체불 또는 미산정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임금지급 최고절차에 들어가 주목을 끌고 있다.조합원들을 대리해 ebs노조(위원장 정연도)가 제기한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은 40여억원 정도 이는 교육방송 개국(90년 12월 27일)이후 지난 7년간 2백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중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3년간의 액수이다.김광범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개국 당시 8시간 30분이던 방송시간이 97년 현재 12시간 30분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인력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의 노동강도가 대폭 증폭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나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해 옴에 따라 조합원들이 법정 지급액의 1/2 내지 3/1에 해당되는 액수만을 지급 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지난 96년부터 시차근로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평일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휴일의 경우에만 2천5백원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배인수 pd협회장(노조 부위원장)은 “이처럼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이 많은 것은 재경원이 예산책정시 초과근로수당을 인건비의 10%로 한정해, 미리 책정한 총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예산편성자율권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 회장은 또 “대책없는 초과근무로 노동강도를 높이기 보다는 인력, 장비, 예산의 확충으로 정규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만약 ebs노조의 초과근로수당 지급청구 소송이 승소한다면 초과근무가 많은 타 방송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ebs노조는 또한 지난 8일 재경원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교육방송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이 사실상 거부당하자 지난 20일부터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 광화문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지난 25일부터는 신한국당사 앞에서 교육방송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한편 ebs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ebs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방송 공사화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했으며, 광주방송 노동조합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더 이상 교육방송 문제를 수수방관하거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장해랑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장단도 지난 25일 ebs를 방문, 파업중인 ebs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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