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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출한 정부조직법·방통위설치법·방송법 개정안 등 ‘논란’

간단히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영방송 등 일부에 대해서만 사람을 뽑고 인·허가 도장을 찍는 역할만을 맡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받아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방송법·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진흥뿐 아니라 규제 권한마저도 ‘일부’만 행사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사람 뽑고 도장찍는 ‘빈 껍데기’ 방통위

여당이 제출한 법안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 신설 이후 방송 인·허가와 사후 규제 권한은 매체에 따라 미창부와 방통위로 나뉘게 된다.

여당이 낸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는 방통위 추천을 거쳐 미창부 장관이 맡고,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PP) 승인은 방통위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허가와 종편·보도PP를 제외한 홈쇼핑 등 일반PP 승인은 모두 미창부 장관의 권한이 된다.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 폐업·휴업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사후규제 역시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PP만을 방통위에서 맡고, 유료방송은 모두 미창부 장관이 관장한다.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방송 진흥은 미창부에 이관하되, 규제는 방통위에 맡기겠다고 밝혔던 것과 다른, 방통위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이다.

KBS 이사 추천·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감사 임명 등과 같은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및 임명 권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에 남는다.

방송사 간 분쟁 조정과 방송사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금지행위 조사·제재에 대한 권한도 방통위에 남는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가 방송사와 미디어렙에 대한 금지행위를 조사·제재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방통위에 남은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추천·임명 권한 역시 중도사퇴가 없을 경우 3년에 한 번씩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당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개정이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일부’에 대해 드문드문 사람을 뽑고 도장을 찍어주는 기능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미창부는 대부분의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 통신 외에도 유료방송에 대한 인·허가권은 물론, 여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전파법 등 소관 법률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권한 역시 미창부 몫이 된다. 방송통신 경쟁상황 평가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등도 미창부 권한이 된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 정책 중 하나인 방송광고와 관련한 내용들, 즉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등의 업무 전반도 미창부가 담당하게 된다.

여당, 2월 8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일괄 처리 목표…민주 ‘반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마창부로 이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온 민주통합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내달 8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행안위에서의 일괄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방통위 설치법의 경우 문방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정부조직법과 함께 행안위에서 일괄 처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여당의 안 대로라면 방통위는 이름만 있되 법령 제정권이 전혀 없는 빈껍데기로 남고, 대통령이 임명한 (미창부) 장관 1인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방송·언론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아닌 누가 장관을 하더라도 전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수많은 방송·언론인들이 해직·징계되는 초유의 사퇴를 겪었다”며 “일련의 문제들이 치유돼야 할 중요한 시점에 방통위를 철저히 붕괴·해체시키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론 국민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방송 정책 전부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통신 규제 역시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내달 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등의 처리를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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