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정책, 방통위에서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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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예정…새누리 ‘난색’, 진통 예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위와 역할을 사실상 현행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4일 결정했다. 현재처럼 방송과 관련한 진흥과 규제 전반을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창부)로 하여금 방송 진흥을 위한 정책 전체와 일부 규제 권한까지 담당케 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안과 상충하는 것으로, 치열한 논의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 “방통위서 방송정책 담당해야…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방통위)에 존치시키고, 현재의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물론 법령 제·개정 권한 또한 유지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일련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근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인수위의 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통신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유료방송에 대한 인·허가권, 법률 제·개정 권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운용 등과 관련한 권한 모두를 미창부로 넘긴 것이다.

그밖에도 여당과 인수위의 안은 대표적인 규제 정책 중 하나인 방송광고와 관련한 내용들, 즉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등의 업무 역시 미창부에서 담당토록 했다. 반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허가 추천과 종편·보도채널 승인, 이들 방송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사후규제,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이사진 등에 대한 추천·임명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축소시켰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미창부는 순수 산업진흥과 미래성장 엔진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며 “방송정책까지 관할할 경우 미창부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지위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법령 제·개정권, 예산·기금 관리·편성권 또한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방송발전기금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통위 관할이 된다. 또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뿐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와 IPTV 등의 뉴미디어·융합서비스 등과 관련한 방송정책 전부, 통신규제 정책 일부를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방통위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위원회 의결 방식인 일반의결정족수 규정에 특별의결정족수 규정을 추가해, 이를 공영방송 이사추천 의결 시 적용케 하기로 했다.

방통위 운영 공공성 제고도 ‘과제’

이날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입법청원안은 방통위 소관 사무로 방송과 뉴미디어·융합서비스, 전파연구 및 관리, 미디어 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임원 선임, 방송사 및 미디어렙 허가·취소 등에 대한 특별다수제 도입 △여야 동수 추천위원회를 통한 방통위원 추천 △사무처 신설 및 야당 추천 부위원장 사무처장 겸직 △회의 의무공개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 과정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개편회의는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정부보직 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통위 기능과 위상 정립에 대한 문제”라며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돼 있기 때문에 방송정책 일체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 규제 부문은 반드시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수정 요구를 다 반영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지난 1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부분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5일 공청회를 거쳐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은 시일이 급하다”며 “오는 14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무난히 처리되길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통합당 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5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여야 정부조직개편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는 현행 여섯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회의를 5일부터 10인 협의체로 운영하기 위해 각각 위원 두 명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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