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난시청 해소 의무 어기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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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난시청 해소 의무 어기면 과태료 부과
최재천 의원 전파법·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3.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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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KBS에 난시청 해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파법·방송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 가구들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 유료방송을 구입하거나 디지털 컨버터 또는 디지털 TV를 구입해야 한다. 더군다나 난시청 지역 시청자들은 매체선택권 없이 유료방송을 보면서 TV수신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에는 KBS에 방송 수신장애 제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 수신장애 해소 노력을 추가하고 재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시설과 기술에 대한 검사 의무를 신설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난시청 지역의 가구를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해 난시청 지역 가구들의 이중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은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종료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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