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9 청소년 보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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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9 청소년 보호법 2
청소년보호위 처분 불복시 30일내 이의신청 · 60일내 제소 방송 자율성 침해않도록 법 적용 신중해야
  • 승인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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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한편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심의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유해표시의무자는 청소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방송프로그램중 18세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8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름 20㎜이상, 적색 테두리 두께가 3㎜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안에 “18”이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를 화면우측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청소년유해매체물은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방송 자체에 대하여는 포장할 수 없어서 포장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의무가 부과된다.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또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일정한 특수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만화, 소설 등과 음반 및 비디오물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교육·음악·오락·연예물인 방송프로그램과 일정한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편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와 같은 납본위무, 표시의무, 포장의무, 표시·포장의 훼손금지의무, 판매금지의무, 구분·격리의무, 방송시간제한의무, 광고선전제한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주간·월간·연간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일탈하여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언론의 자유나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이나 집행은 신중하고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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