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티브로드 재송신 대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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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 발생 시한 5일 앞두고 280원에… 현대 HCN만 남아

지상파 3사와 재송신 대가 협상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티브로드가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에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했다.

지상파와 티브로드 관계자에 따르면 가입자당 요금(CPS) 적정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지상파 3사와 티브로드 측은 8일 280원에 최종 타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로드와 현대HCN은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라고 있었다. 이의 신청 결과는 이번주 내로 나올 예정이었다.

법원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티브로드와 현대HCN이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엔 이 두 곳은 4월 12일 이후 각 지상파 방송사에 1인당 간접강제비 3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협상 타결에 따라 티브로드 측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도  취하하기로 했다. 티브로드가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현대 HCN만 재송신 협상을 남겨 두게 됐다.

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했던 티브로드의 협상 타결로 현대 HCN도 조만간 지상파와의 재송신 대가 협상을 매듭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는 개별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방송계 쟁점으로 떠오른 재송신 문제도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료방송 측은 재송신 대가 협상과 별개로 재송신 제도 개선은 계속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브로드 한 관계자는 “간접강제금에 대한 부담금도 컸고 이미 대부분 SO들이 협상을 마무리한 시점이라 운신의 폭이 좁았다”며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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