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무재송신 등 종편 특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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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무재송신 등 종편 특혜 폐지”
비대위원 전원 종편특혜 회수 방송법·미디어렙법 개정안 발의 동참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3.04.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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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의무재송신 등 종합편성채널의 특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 문희상 위원장과 설훈, 김동철, 문병호, 박홍근, 배재정 위원 등 원내 위원 전원은 22일 종편 특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28인과 통합진보당 의원 4인이 개정 법안들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09년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탄생한 종편은 보도와 시사프로그램 등 각 장르를 모두 편성하며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케이블 등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광고 영업, 느슨한 편성·광고규제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또 그간 KBS 1TV, EBS, 종교·공익채널 등 공적 의무와 공공성을 부여받은 채널들에게만 부여됐던 의무재송신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주장했던 △2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2조 9000억원 △글로벌 미디어 육성 등은 실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편은 생존에 급급한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종편 4사의 당기 순손실액은 27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편 설립 당시 정부·여당이 여론 다양성 확보를 말했던 것과 달리 종편은 편파 방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대선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27차례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지상파 TV 방송의 심의규정 위반 제재 건수는 5건이었다.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허울 좋은 목적은 사라진 채 종편은 방송광고 시장의 혼탁, 외주제작사에 대한 횡포, 편파 보도 등으로 방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혜 회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이날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편을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제70조 1항, 8항)토록 했다. 또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실적을 재허가·재승인 심사 대상에 포함(제10조 4항, 17조 3항 5호 및 5호의 3)토록 했다.

보도 2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 등 종편 프로그램 편성 비율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특히 주시청시간대에 특정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50% 초과해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종편은 종합편성방송이라는 명칭과 달리 편성의 75% 가까이를 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들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도 종편에 지상파 수준의 광고 및 편성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미디어렙법 개정안에선 종편에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조항(부칙 제4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종편 사업자들에게 사업 승인일 이후 3년 동안 광고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 비대위원들은 해당 조항이 방송과 광고를 분리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등의 개정을 주도한 배재정 비대위원은 “개국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반면,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중소방송사들은 종편과의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소속 의원의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분 없는 종편 출연은 결국 퇴출해야 할 종편 살리기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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