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규제 대상에 소셜미디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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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규제 대상에 소셜미디어도 포함”
미디어미래연구소 토론회, 수평적 규체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5.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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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사업법을 통합한 방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셜TV 등 유사방송 서비스도 유료방송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법학과)는 9일 열린 미디어미래연구소 ‘공정경쟁과 상생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통합방송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대식 교수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뿐더러 경쟁제한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IPTV는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데도 이들을 규율하는 법제는 서로 달라 규제의 비대칭, 차별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방송법이 방송과 통신간, 방송사업자간, 통신 역무 간 상이한 규제를 수직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 미디어미래연구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경쟁과 상생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VOD서비스는 현재 방송법에서는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IPTV사업법에서는 IPTV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이라고 방송법의 방송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교수는 “기존의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 사업에 속하는 사업도 방송개념에 포괄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방송법의 방송 개념과 관련해 “방송법 상 방송 프로그램을 대체해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오락 또는 교육(교양)을 제공할 목적으로 영상, 음성 등을 조합해 제작된 것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수 있는 형식 및 내용으로 된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분야 서비스를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해당 계층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구체적인 수평적 규제체계의 모델에 대해선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등 3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모델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방송사업에 대한 계층별 분류를 전제로 해 경쟁과 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을 정비하는 한편 방송 고유의 가치 실현도 수평적 규제체계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 통합방송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칸막이로 나눠져 있던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선 수평적 규제를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힌 뒤 “전통적인 방송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선 방송의 본질적 요소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에 둔 수평적 규제체계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지금까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방송을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도가 수평적 규제체계 논의에는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적 공익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체계로 바꾸더라도 지상파는 별도의 계층으로 분리하고 공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이 정부조직 개편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통합방송법 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방송통신정책 관할권을 나눠 가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통합방송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간 끊임없는 관할권 다툼과 중복 규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박 교수는 “수평적 규제에 앞서 방송의 본질이 무엇인지, 공익성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하는 게 순서”라며 “미래부와 방토위를 보면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려는 접근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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