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신문, 사돈 등 편법으로 최대지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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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등 검토 구멍…방통위 승인심사 ‘허점’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 심사 과정에 갖가지 허점과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동일인 주주의 중복 출자)’에 대한 검토가 없었을 뿐 아니라, 동일 그룹에 속한 다수 계열사의 중복 출자도 제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로부터 수령한 종편 승인심사 자료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연대 분석에 의하면 채널A는 <동아일보>가 29.3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동아일보>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삼양사 역시 5.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는 고려중앙학원(0.49%)과 고려대 산학협력단(0.12%)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모두 합하면 35.07%가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 규제(신문사 30%, 일반기업 40%)의 경우 특수 관계인 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한 기준으로 소유 한도를 계산한 반면, 여타 주요주주에 대해선 개별주주 단위로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언론연대
이로 인해 채널A의 경우처럼 분산된 지분들을 모두 더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종편 심사 검증 TF(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대표)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요건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JTBC도 중앙미디어네트워크와 <중앙일보>가 30%의 지분을 보유, 법상의 소유 지분 한도를 모두 채운 상태인데, 사돈지간인 성보문화재단(1.18%)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더하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더구나 5.92% 지분율로 2대 주주인 디와이에셋은 디와이홀딩스의 100% 지회사인데, 디와이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SFA는 삼성항공으로부터 분사한 회사다.

다른 종편들에 비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TV조선의 경우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 조선뉴스프레스, <스포츠조선>, 조선매거진 등 5개 특수관계인이 총 22.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1.61%의 지분을 보유한 고운학원(수원대)과는 사돈지간으로 이 또한 사실상의 특수 관계라 볼 수 있다. TV조선의 2대 주주는 14.93%의 지분을 보유한 투캐피탈(최대주주 장도원)이라는 금융투자회사인데,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 종편 사업에 진입하는 건 자본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교수는 “종편 등 방송 사업자는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사업적 능력과 함께 엄격한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 사업자의 대주주 심사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심사와 취지가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 산업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이미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자연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종편의 심사 기준은 언뜻 매우 엄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 규제 외엔 모두 개별 주주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법인주주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심사 항목이 없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주구성 분석 결과를 전하고 있다. ⓒ언론노조
동일 그룹에 속한 다수의 계열사가 하나의 사업자에 나누어 출자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로 인해 동일 그룹 내 다수의 계열사가 출자하고 있음에도 그 중 일부만 일정기간 지분매각 등 처분 금지 등의 주요주주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실례로 TV조선의 경우 최대주주인 <조선일보> 계열사인 <디지털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조선뉴스프레스, 조선매거진 등은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주요주주가 아니다. JTBC 역시 S&T중공업의 계열사(S&T대우)와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이엑스알코리아) 등이 방통위 기준에 의해 주요주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컴퓨터(50억원)와 로지시스(50억원), 케이씨에스(50억원), 한네트(50억원), 한국트로니스(50억원)의 경우 합계 출자금액이 250억원으로 디와이에셋과 함께 JTBC의 공동 2대주주이지만, 어느 한 곳도 주요주주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중복 참여 주주 문제도 있는데, 복수 이상이 법인에 중복 출자한 주주는 TV조선 24개(189억 5000만원), JTBC 13개(269억원), 채널A 32개(392억원) 등이다. 

김상조 교수는 “방송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고 주주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은 방송·언론이 어느 한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목적이 있지만, 현재 종편 등의 주주 구성은 방송의 다양성 실현과 지배 주주로부터의 독립 등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며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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