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공정성 평가 재승인 심사 주요 항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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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공정성 평가 재승인 심사 주요 항목으로”
세부심사기준 전문가 토론회…이행 실적 중심 평가 방향 제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3.08.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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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로 예정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방송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비중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미디어학부)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는 2010년 당시 종편 승인의 목표 성취에 대한 평가와 종편 방송 이후 드러난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종편 심사안 구성을 위해 꾸린 연구반을 총괄하고 있는 도 교수는 이날 방송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발표했다.

도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으로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승인시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방통위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등을 제시했다.   

도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편향된 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종편의 공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부에서도 주요 항목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지상파 재허가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종편의 미미한 영향력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평가에서는 “승인 사업인 종편은 자체적으로 내적 공정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과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종편의 초기 운영의 핵심적 실적에 대한 평가이므로 해당 영역의 배점을 여타 플랫폼 및 지상파 등의 재허가 심사시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며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허기시 부여된 조건 등의 이행 여부 등을 제외한 점수의 4분의 1정도(100점 ~125점)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 항목에 75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보다 2배 이상 비중을 높인 수치다.

도 교수는 재정과 기술적 능력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는 투자금은 콘텐츠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 요소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초기 사업자임을 감안해 재정과 기술적 능력 전반에 대한 비중을 다소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 여부 심사에서는 “종편이 유료방송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주요 정책 목표로 둔 만큼 지상파 사업자보다 비중을 높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방송산업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인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종편의 승인 조건은 재승인의 결격사유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전하면서 “종편은 승인조건이 9가지 항목으로 다른 사업자에 비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통위에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반은 평가항목 축소 필요성 등 토론회에 나왔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구체적인 심사항목의 배점과 평가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연구반의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을 참고해 이달 중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확정짓고 내달 종편 재승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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