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이번엔 강종헌 대표 종북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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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클리핑] 정수장학회 회동 정정보도 MBC, <한겨레>에 패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5시간 반 만에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은 길게는 10일 동안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본격 수사하게 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이 국회에 보낸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이 의원이 2003년 말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 지난 3월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조직원들에게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RO 회의에서 모두강연을 통해 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규정한 뒤 군사적·기술적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강연이 끝난 뒤 열린 RO의 권역별·부문별 토론에선 총기 확보 및 철도·유류창·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방안이 논의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진보당 행사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한 혐의(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RO의 실체 규명과 함께 총기 등 무기류 확보계획, 국가·군사기밀,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한미군 동향 등을 탐지·수집한 내용 등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RO와 북한 간의 연계 여부도 추적 중이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월 모임에서 반전평화를 주요 내용으로 강연을 한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구치소로 수감되면서는 “국정원 수사는 허구이고 조작됐다. 영장청구서에서조차 핵심 쟁점인 RO의 결성 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등이 쓰인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경향신문> 2013년 9월 6일 1면.
조선·중앙·동아, 이번엔 강종헌 대표 종북몰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벌써부터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될 경우 이 의원을 대신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될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점을 들며 또 다른 종북 세력이 의원직을 차지하게 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강종헌 대표에 대해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976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고인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는 강 대표의 무죄 판결 보다는 ‘간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종북’ 논란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4면 “이석기 의원직 상실해도…간첩혐의로 13년 복역한 강종헌이 승계” 기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자격심사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제명(除名)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보다 더 종북(從北) 성향이 강한 인사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며 “이 의원이 국회에서 퇴출당한다 하더라도 통진당의 뿌리깊은 종북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통진당에서 이 의원 다음 번 비례대표 후보는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했다가 최근 무죄를 받은 강종헌씨라고 소개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을 지금 제명하면 ‘원조 종북’인 강씨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은 법정 공방을 하느라 국회에서 역할을 거의 못 하겠지만 강씨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회를 더 어지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차라리 이 의원을 ‘식물의원’ 상태로 놔두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간첩 혐의는 벗었지만 강씨의 성향과 전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씨는 복역 후에도 반국가 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조국통일위원장,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차장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통진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막으려면 결국 정당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지면 통진당의 기존 비례대표 명부는 효력을 상실하고 승계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5면 “이석기 국회서 제명땐 강종헌 비례대표 승계” 기사에서 “강 씨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됐다”며 “이후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해외본부 사무차장을 지냈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주도한 김현장 씨는 지난해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이 논란이 됐을 때 ‘강 씨와 함께 수감생활하면서 들었다. (북한에) 공작선을 타고 가서 15일인가, 20일인가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강 대표에 대한 간첩 의혹을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4면 “이석기 의원 제명 땐 강종헌이 승계…새누리 딜레마” 기사에서 “파출소를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거 아니야?”라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핵심 당직자가 한 말을 전하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거취와 관련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문제는 이석기 의원 제명 이후다. 만약 이 의원이 제명되면 의원직을 승계하는 인사는 비례대표 후보 18번인 강종헌씨”라며 “서울대 의예과 출신인 그는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때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013년 9월 6일 4면.
‘뉴라이트 교과서’ 지지 교수 “친일-항일 구분은 북한 미화”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에 교과서 저자 등은 지난 5일 오후 교학사 교과서 저자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기존 교과서를 공격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이들은 나머지 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였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좌파는 북한의 시대착오적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을 사용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자학사관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한겨레> 2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저자인 권희영 한국현대사학회 초대 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은 “여운형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민주주의자인 양하는 그런 식의 픽션(허구)이 현행 국사 교과서를 통해 퍼져 있다. 좌편향 교과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교과서가 바로잡히지 않고서는 이석기 의원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미 정부와 법원에서 친일인사들을 친일파로 규정하는데, 친일이라는 구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64개 단체가 참여한 역사정의실천연대와 34개 단체가 모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친일 세력을 배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8종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을 1명의 전공자만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검증해서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닌 일본 교과서나 다름없는 교과서를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2013년 9월 6일 2면.
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공개변론…‘무효’ ‘유효’ 격론

대법원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노사간 팽팽한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일보> 6면 기사다.

이날 회부된 사건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퇴직자가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전ㆍ현직 생산직 노동자 295명이 제기한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적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 두 건이다. 통상임금은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등 초과근로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사측 이제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 지급 최대 간격을 ‘월급’으로 규정, 근속연수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적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측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 지급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임금은 고정적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말했다. 기본급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노동자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이 임금의 20%나 될 정도로 상여금은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변론이 끝나자 대법관들이 2시간 넘게 질문을 쏟아내며 열띤 변론이 이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측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돼 신규고용 창출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사측은 “새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 돼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양 대법원장은 노동자 측에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대기업 노동자들만 주로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는 연말까지는 대법원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판결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160여건의 통상임금 사건을 포함, 노동계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한겨레> 2013년 9월 6일 2면.
<동아일보>,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지상파보다 더 엄격해 “논란 예상”?

<동아일보>는 8면 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5일 채널A를 포함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한 2014년도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보다 엄격한 기준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초의 안보다 완화된 점, 종편 봐주기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9개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의 적절성’에 총 1000점 중 각각 230점(지상파 150점)과 160점(지상파 75점)을 배분했다”며 “심사사항별 과락 기준도 이 두 항목은 배점의 50%로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심사사항은 4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할 수 있게 한 반면 두 항목 평가점수가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기로 한 것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 같다”며 “다만 종편의 경우 총점을 650점 이상 받은 종편사도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에서 과락이 되면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편 이번 재승인 계획은 후발 주자이자 유료 방송 사업자인 종편에 지상파 재허가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전문가들은 강화된 재승인 기본 계획이 향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6면 “방통위 결국…종편 재승인 ‘봐주기 기준’ 의결” 기사에서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안 연구반이 제시한 안보다 완화된 기준이어서 ‘불량 종편을 걸러내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두 핵심 항목의 과락 기준이 연구반 안보다 내려갔을 뿐 아니라, 연구반이 강조한 다른 심사 기준들도 사라졌다”며 “연구반은 ‘비계량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 평가 항목을 확대하자고 했으나, 최종 의결된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종편 사업자뿐 아니라 주요 주주들까지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반 총괄책임자인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중복 감점 등은 종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일부러 강하게 제시했던 안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절충했다고는 하지만 ‘지상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논리가 결국 먹혀든 것”이라며 “방통위가 유리한 것은 지상파 수준으로, 불리한 것은 유료방송 수준으로 나눠서 적용받으려는 종편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 있는 종편을 다시 봐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회동 정정보도 MBC, <한겨레>에 패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한겨레>가 보도한 데 대해 MBC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한겨레> 8면 기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는 지난 5일, 지난해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나 나눈 대화를 보도한 기사가 왜곡됐다며 MBC가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팔아 전국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최 이사장은 말했으나, <한겨레>가 문맥을 왜곡해 특정 지역(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의 반론 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언론사간 이해가 걸린 사안으로 충분히 보도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어 추가로 반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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