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이익금 절반 가까이 배당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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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서 대주주 전횡 등 사기업 취급 문제 지적

지역 민영방송(이하 지역민방)이 대주주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민방 노조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와 국회 지역살리기 포럼의 공동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지역민영방송 정책토론회에서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방송을 산업적인 요소나 영리추구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방송의 공적 책무는 민영방송이더라도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 지역방송의 대주주가 부실계열사의 채권에 거액을 투자한 사례나 지역민방의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편성과 제작, 인사 등까지 최종 결재권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방송사를 일반기업으로 취급해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이익금을 과다하게 배당할 수 있어 민영방송사의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송사의 주주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역민방의 이익금 배당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주방송은 54,3%, 강원방송은 37.5%, 울산방송은 33.7%의 배당률을 보였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보완책으로 민영방송사 소유주 의결권 제한과 특수관계 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를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주의 방송편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방송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지역민방 소유주가 프로그램 편성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및 편성규약 명문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해 지역성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민방의 역할 정립과 공공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종합편성채널 등의 신규 채널의 성장과 신규 민영미디어렙의 등장 이후 광고료 배분체계가 경쟁체제로 변화면서 지역방송은 안정적인 광고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SBS와의의 합리적인 전파료 산정 기준 마련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주 교수는 특히 현재 SBS와 맺은 네트워크 협정에 따라 지역민방이 전체 광고 수익의 10~20%를 받고 있는 전파료 산정 비율을 40%까지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렙법 상의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40%’ 규정을 재검토해 방송광고 영업에서 대주주인 중앙방송사와 대행방송사인 지역민방간의 공정경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교수(영상미디어 전공)는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부가서비스 활용‘을 강조하면서  “스마트 시대에는 콘텐츠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로그램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합리화 노력 등 지역방송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성 평가 지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임필교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언론의 기능과 지역문화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유료방송과 경쟁으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공공성과 지역성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임 팀장은 “정부와 중앙방송사에 기생하는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지역방송사의 통렬한 반성과 자생을 위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방송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자구책 마련을 돕기 위해 재정상태와 경영진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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