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vs “지상파 콘텐츠 제값 받아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또 충돌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280원씩 받고 있는 CPS의 산정 기준에 대해 유료방송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사들은 의무 재송신 확대와 재송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현행대로 개별 협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케이블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대기 지불의 당위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송신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국민의 시청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상파도 280원을 유료방송으로부터 받은 것도 IPTV가 들어선 2008년부터 였다”고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직접 수신률이 10% 정도인데 현재의 KBS 1TV와 EBS정도만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된 것은 공영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안 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 1TV와 EBS에서 KBS 2TV, 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재송신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지상파의 디지털 커버리지가 92%에 이르고 위성방송과 IPTV를 통해 시청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10%라는 김정수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상파에 난시청 문제가 있어서 유료방송을 봤다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직접수신율이 92%에 달한다는 말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선택한다면 직접 수신할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가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시청권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한다”며 “방통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