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연재 방송회관 해법 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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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재 방송회관 해법 2. 정관
개정된 정관은 옛 정관보다 후퇴한 밀실 산물
정회원에 방송 현업단체 3인 배정해야
  • 승인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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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인의, 방송인에 의한, 방송인을 위한 방송회관의 첫걸음은 정관 개정에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3월 14일 열린 방송협회의 ’97년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 정관이야말로 작금 방송회관 사태의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 밀실에서 (이날 직전까지 방송협회, 방송회관, 건설본부, 공보처 등은 정관 개정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잡아뗐다) 졸속 개정된 이 정관은 종전의 정관과 판이하다. 구 정관의 회원자격은 각 방송사와 각종 분야로 조직된 단체에 주어졌다. 방송사 대표는 정회원, 단체대표는 준회원으로 자격이 주어졌지만, 권리나 의무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었다. 총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권한, 의사 결정권 등이 동등하고 임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관은 방송협회 추천 12인, 종합유선방송협회 추천 7인, 광고공사 추천 4인 등 총23명의 정회원을 두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방송단체들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승인받은 단체 대표만이 준회원이 될 수 있고, 또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발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마디로 옛 정관보다 후퇴한 개악안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개정안의 문제는 현 프레스센터 정관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프레스센터의 회원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신문편집인협회, 기자협회 추천 각 5인, 관훈클럽, 신문윤리위원회, 언론연구원 추천 각 1인, 프레스센터 건물주(즉, 광고공사)추천 5인으로 구성되고 권리는 동등하다. 대표성있는 현업일선 신문인단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등 방송회관의 그것과 차별된다. 결국 이번 정관 개정은 그 어떤 전례도 발견할 수 없는 탐욕의 소산이요 현업인들의 권리 일체를 부정하는 폭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다만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는 최종의 합리적 해법을 내놓는다.지난 3월 14일 정관 개정의 형식논리를 지키면서도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다. 현재 방송회관 정회원은 모두 23명. 그중 방송협회 추천이 12인으로 이미 과반수를 상회한다. 이 정도면 합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런 무리없이 우리 현업인들의 회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이다.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현업인 6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직능단체협의회는 이미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현업단체에게 방송협회추천 정회원의 지분을 최소한 3인 이상 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방송협회나 방송회관 이사회는 이 대목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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