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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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교역 목적에만 국보법보다 우선 적용
방북 보도 사전 협의 조건은 언론 자유 침해 소지

|contsmark0|언론인들의 북한방문이 활기를 띠고 있다.한국방송공사(kbs)가 지난 9월 14일 남북한 당국의 허락을 모두 받은 뒤 북한 생활상과 백두산 자연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kbs 1tv의 [일요스페셜 북한에서 본 백두산]을 방영한 것을 비롯하여, 중앙일보 방북팀이 지난 9월 하순 문화유적답사 명목으로 입북했으며 문화방송(mbc)도 지난 8월 방북승인을 받고 현재 방북일자를 협의중이라고 한다.지금까지 개별 언론사의 방북신청은 신문사의 경우 72건, 방송사는 69건으로 모두 1백41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contsmark1|북한은 그동안 제3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한국언론인들의 입북 취재는 제한적이나마 허용해 왔지만 남한 거주 언론인들의 입북요청은 애써 외면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언론의 방북 취재가 이뤄질 경우 과열경쟁을 부추겨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특정 부문만의 취재를 허용해 북한에 유리한 내용만을 취재 보도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가능한 한 방북취재를 자제해주도록 요청해 왔었다.이와 같이 언론인의 방북취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의 제약에 묶여오다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른바 7·7선언을 통하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contsmark2|그런데 1989년 4월 안기부는 한겨레신문이 창간1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방북취재계획을 구상했다가 취소하였는데도 이를 문제삼아 당시 이영희 논설고문에 대하여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주선을 요청한 서한을 빌미로 반국가단체로의 탈출을 예비음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임재경 부사장등도 불구속 입건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구속조치가 7·7선언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 법은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제3조)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하지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위 법률에 의한 방북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예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1996년 11월 12일 선고 96도2158호 판결 등)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흔히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이라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또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신청할 때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contsmark3|언론사의 북한방문취재는 해방 이후 우리 언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인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독재체체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던 냉전이데올로기의 시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부분 대남선전차원으로 과대 포장된 북한체제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인 민족공동체의 눈으로 북한민족의 삶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4|눈을 돌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정부는 1989년 4월 17일(이때 이영희 논설고문은 구속중이었다) 대만기자의 중국본토여행을 금지한 법률의 폐지를 발표함으로써 대만기자의 중국취재를 합법화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든지 정보와 견해들을 추구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원이 이번에 중앙일보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사전 승인조건으로 국내보도는 정부와 사전협의토록 해 귀국후 언론사 임의대로 보도할 수 없게 한 처사는 분명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통일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contsmark5|이번호를 끝으로 안상운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연재를 마칩니다. 필자 안상운 변호사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편집자> ● 연재순서 법률교실을 시작하며배임수재죄 (2회)프라이버시권 침해 (5회)명예훼손 (12회)저작권 (7회)정보공개 (7회)음란죄 (6회)노동법 (7회)청소년보호법 (2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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