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저작권법 위반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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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저작권법 위반 피소 위기
음악물 무단사용 … 저작권협회, 사용중지 통보 및 고소방침
  • 승인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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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사장 강현두)이 실정법 위반으로 또다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다.
|contsmark1|직원들의 불법해킹으로 일부 직원이 구속되고 이와 관련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돼 있는 kdb가 이번에는 저작권법을 어겨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로부터 고소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contsmark2|음악저작권협회는 kdb측에 위성방송이 개국하기 전인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요청’을 거듭 보냈으나 kdb가 외면해 결국 지난 5월28일 ‘음악저작물 사용중지’를 통보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contsmark3|방송사업자는 오락프로나 드라마 등에서 배경음악 등으로 국내외의 음악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얻고 저작권료나 방송권료를 지불한 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contsmark4|현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pp, so 등 모든 방송사업자는 음악저작권협회와 개국초부터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개국한지 3개월이 지난 kdb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contsmark5|협회 관계자는 “사용계약을 맺기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내 방송권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어떤 회신도 받을 수 없어 최종적으로 사용중지를 통보하게 됐다”며 “사용중지는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는데도 kdb는 이마저 무시하고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기업인 위성방송사업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어길 수 있는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contsmark6|이에 대해 kdb 공희정 부장은 “다른 현안이 많았는데다 방송권료 지불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가 유동적이어서 계약을 미뤄온 것”이라며 “해당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 까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contsmark7|그러나 협회는 “방송권료 산정을 위해 거듭된 자료 요청에도 ‘해당부서가 안 정해졌다’며 회피했었다”며 “이제와서 내부사정을 이유로 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불법방송이 묵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contsmark8|이와 관련 일부에선 kdb가 방송권료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끌면서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kdb가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어서 허술한 업무체제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contsmark9|유료방송사업자의 음악물 저작권료 산정은 광고수입과 가입자가 내는 수신료를 합해 일정한 비율로 지불하게 돼 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채널사업자(pp)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중계사업자(so)는 방송권료라는 이름으로 각각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게 된다.
|contsmark10|케이블방송의 40여개 pp사와 77개 so사가 지난해 일년동안 지불한 금액은 대략 6억7천만원에 이른다. so격인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개국한지 얼마안돼 광고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채널만 140여개에 달해 내야 하는 방송권료가 케이블과 비교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contsmark11|한편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db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mbc와 sbs도 시청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낸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db는 제재를 받은 사실을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contsmark12|이종화 기자|contsmar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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