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파업 주도 MBC노조 집행부에 벌금 1백만원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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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대법원 상고 방침

|contsmark0|지난해 3월 ‘강성구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된 최문순 전 mbc노조위원장 등 서울노조 7대 집행부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17명 전원에게 1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재판부(강민형 판사)는 어제(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나 파업의 동기 및 이유를 참작한다면 1심의 양형은 과도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혀, 재판부가 파업의 동기나 이유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최문순 전 위원장을 등 17명의 집행부와 mbc노조(위원장 이완기)는 이번 판결이 1심에 비해 전향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담당변호사(조용환)와의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당시 파업은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평화적인 업무거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으며, 사회상규상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무죄’라는 것이 mbc노조와 서울노조 7대 집행부들의 입장이다.한편, 지난 2월 20일 열린 1심에서는 최문순 전 위원장과 박정근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문혁 전 선전홍보부장, 김종규 전 쟁의부장 등 15명의 비대위원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실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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