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고발프로그램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 지상중계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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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저널리즘의 이상을 구현하자

|contsmark0|최근 시청률 경쟁으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위험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mbc [pd수첩] 팀이 방송3백회를 맞아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의미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사고발 프로그램과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현황을 진단하고, 몰래카메라 사용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대처 방안을 검토했다. <편집자>주제발표 : 하종원(선문대 신방과 교수) 주동황(광운대 신방과 교수)사 회 : 김학천(건국대 신방과 교수)토 론 자 : 윤병일(방송비평가) 현택수(고려대 교수) 안상운(변호사) 신희운(ywca 이사) 권혁주 (중앙일보 기자) 정길화(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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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sn02(22)제1주제 tv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contsmark3|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공공적 메시지 전달해야1. 방송저널리즘과 시사고발 프로그램tv저널리즘은 통합적이고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인상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저널리즘의 역할을 담당할 매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tv저널리즘은 단지 사건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tv저널리즘의 가능성을 구현할 형식은 뉴스 다큐멘터리나 시사 다큐멘터리 등과 같은 심층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고발 프로그램은 사회정의를 위한 여론을 환기하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폭로저널리즘을 근간으로 하는 ‘탐사보도’라는 명칭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contsmark4|2.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contsmark5|프로그램 유형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제작주체의 유형에 따라 ‘기자저널리즘’과 ‘pd저널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기자들은 ‘객관성’과 ‘사실성’, ‘정보 전달’에 강점을 보이나 사례나 아이템의 병렬식 나열에 그쳐 분석적이지 못한 피상적 접근이 많다.pd들은 화면을 중시하고, 영상언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활용한다. 갈등의 한 편에 서서 사실을 재구성하여 진실을 기반으로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심층적 접근이 가능하나 종종 주관적인 특정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간다는 지적이 있다.pd저널리즘은 신속성과 현장성에 가치를 두는 ‘기자저널리즘’의 한계를 보완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루고 있다.
|contsmark6|전반적인 내용[pd수첩] 297회 방영분 436개 아이템을 분석해 보면, 먼저 아이템 성격에 따라서는 ‘특정비리 고발’이 29건(6.7%)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폭로·고발’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기본 이념에 걸맞지 않고, ‘일반 사회문제’가 167건(38.3%)으로 가장 많아 ‘제보’보다는 ‘기획’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사문제에 대한 비중도 높아(125건, 28.7%) ‘시의성’을 중요한 소재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아이템 분포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피하고 표피적인 형태의 소재를 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치(7건, 1.6%), 경제분야(31건,7.1%) 소재가 적다. 또 세태, 풍속, 범죄와 같은 반짝이는 주제, 기동성 위주의 주제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contsmark7|3. 제작환경과 제작자, 수용자 의견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대체로 3개 팀 구성의 3주 제작기간을 취하고 있고, 제작비는 1천만원 내외이며, sbs의 경우 2천만원을 웃돌고 있다. 외국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면, 영국 bbc [panorama]는 편당 10만 5천 파운드의 제작비로 8개 제작팀으로 나눠 연간 평균 4~5편을 제작, 편 당 10주의 제작기간을 두고 있다. 독일 [monitor]의 제작비는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회당 5, 6천만원을 웃도는 등 우리나라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제작여건은 매우 열악하다.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탐사보도’, ‘심층보도’로 규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소재의 범위는 굳이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아이템 선정기준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 즉 ‘보편성’을 꼽았다. 또 제보에 대해서 대개 민원성 제보로 뉴스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점에서 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 모색 및 제보문화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와 관련해 대체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제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으나 균형감각은 갖되 일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표현의 자유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한편 인정하지만 불기피한 제작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수용자들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해결책 미비 △표피적 접근 △아이템 중복 △흥미위주의 소재 △과장된 확대해석 △개인의 사생활 침해 △주관적 해석 △면피적 결론 △일회성 고발 등을 들었다.
|contsmark8|4.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과제와 전망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공공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개발 등 방송사 제작진 내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둘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제작과정에서의 조언과 사후 문제를 전담할 법률적 지원체계, 연구지원 기능 보완, 시청률의 멍에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송사 경영진의 노력이 요구된다.셋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고, 내부 고발자 및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은 물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규 제정 등 사회의 제도적 장치와 시청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결국 방송인의 전문직으로서의 소명의식과 방송사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장려하며, 사회적 장치와 시민의 호응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정의의 분노’나 민주주의의 ‘생명선’으로서 진정한 방송저널리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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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제2주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공익적 보도기능과 인격권 침해제작단계부터 법률지원 받아 인격권 침해 소지 없애야
|contsmark17|1. 머리말
|contsmark18|시사고발 프로그램은 폭로와 고발을 통해 사회문제점을 명쾌하게 집어내며 시청자로 하여금 반성과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소재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윤리적인 문제와 인권침해, 명예훼손, 개인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contsmark19|2. 방송심의 현황과 언론중재 현황 방송심의1995년 4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추적60분]과 [pd수첩]에서 방송된 1백36건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15건, 폭력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11건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 소재 선택의 폭이 좁음을 알 수 있다.1996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심의사례를 위반한 시사고발·사건재연 프로그램은 31개 프로그램에 51건이었고, 그 중 25건이 성과 폭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명예훼손 등 인권 및 개인 이익을 침해한 건수도 18건에 이르렀다.
|contsmark20|언론중재1996년 방송프로그램별로 언론중재신청 현황을 보면 총 72건 중 뉴스·해설 건이 56건,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10건으로,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contsmark21|3.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의 법적 책임 명예훼손언론보도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알권리 봉사나 여론형성 등 공공의 이익과 진실 증명에 노력했다면 정당하다.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일반,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의 이해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며, 진실 증명이란 적시된 사실이 실제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며,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적법하다. 프라이버시 침해프라이버시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개인의 사적이고 비밀스런 사항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유지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정신적 고통의 구제를 특징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종이다.
|contsmark22|4.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인격권 침해 사례 제작단계인격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촬영이나 인터뷰 녹음은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강제 인터뷰나 몰래카메라 사용은 문제가 된다. 인물촬영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 또 편집·더빙 및 녹화 단계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한 화면처리나 음성변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취재원이 초상이나 성명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인격권 침해사례개인의 사적 장소나 준공개장소에 동의없이 들어가 취재를 할 경우, 혹은 신분을 은폐한 위장잠입이나 위장취업 형태 등 위법한 취재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에 대한 인물촬영이 동의없이 행해졌을 때, 피해자의 특정이 명시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주변 정황과 종합하여 표현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확정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화된 경우로 보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또 진실에 반하거나 부적절한 보도, 한쪽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방송한 경우, 공중의 오해를 낳는 경우,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일방에게 편파보도 했을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
|contsmark23|5. 대처방안 및 결론
|contsmark24|첫째, ‘방송사내 혹은 제작진내의 자율규제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내의 심의 기능과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둘째, 제작과정에서부터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전문단에 의한 자문과 지원이 기획과 취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시청률 경쟁의 상업주의 속성에서 탈피해 소재의 폭을 넓힘으로써 선정성 시비를 벗고 공익적 보도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contsmark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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