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소송 승패 관계없이 역사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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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소송 승패 관계없이 역사에 기록될 것”
[거대 언론에 맞선 다윗들 ②]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방연주 기자
  • 승인 2014.01.0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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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과 다윗’ 어린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승부였다. 성경의 일화처럼 언론계에도 거인 앞에 선 다윗의 활약이 눈에 띈다. 공영방송과 거대자본이 투입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이에서 종횡무진인 최경영 <뉴스타파>기자, 노종면 <국민TV> 개국TF 단장, 2012년 언론사들의 유례없는 연대 파업 이후 사측이 제기한 숱한 소송에 맞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등. 새해를 맞아 <PD저널>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영화 <변호인>의 열기가 뜨겁듯 언론계에선 해직 언론인의 입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있다. 바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이다. 그는 지난 2012년 KBS·MBC·YTN 등 방송 3사가 유례없는 연대 파업 이후 해고된 언론인들의 지난한 법정 싸움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인수 변호사를 만났다.

신인수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이후 판사와 로펌 변호사를 거쳐 지난 2010년부터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말 그대로 노동자의 변호인이다. 민주노총 변호사 길을 택한 이유를 묻자 그는 “스스로 지향하는 가치와 민주노총이 잘 맞았다”고 말한 뒤 “사회적으로 로펌행은 당연히 여기는데 민주노총행에 대해선 궁금해 한다. 이 또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현답을 밝혔다.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노동과 세계
신 변호사는 지난해 말 언론 노동자의 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민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변호사가 민주언론상을 수상한다’는 게 모순”이라며 “사측이 법의 판단에 맡긴다지만 결국 힘으로 구성원을 찍어 내리는 우리나라 언론계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신 변호사는 그간 변론을 맡으면서 “언론사가 파업 당시 내건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은 뜬구름 잡는 구호가 아니라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소 느꼈다”며 “MBC의 경우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기에 170일간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달 중 1심 판결이 나오는 MBC 해고무효소송 등은 승패와 상관없이 역사적 기록의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언론사가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듯 삐뚤어진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법을 강조하는 사회치고 법이 제 역할을 하는 사회는 없다”며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다.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 법치주의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본질에서 일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가 파업을 하고나면 ‘3종 세트’(지도부 형사처벌, 재산 가압류 신청, 보복성 징계)가 어김없이 뒤따르는데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파업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경우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을 변호하면서 느낀 소회와 남기고 싶은 말을 물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진실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이들이 언론이입니다. 교각을 세우려다 강에 빠진 해직 언론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시종일관 언론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말하는 그들과 함께 강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어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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