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완화… ‘공룡SO’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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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유료방송사업자 3분의 1로 가입자수 상향 조정…부작용 대책은 제자리걸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IPTV, 위성방송 등 포함)로 상향 조정된다.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 완화와 방송구역 겸영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최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의 매각 추진과 개별 SO의 인수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월 중순께 시행되면 SO의 가입가구 상한은 현재 492만명(2013년11월 기준)에서 838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자를 각각 406만명, 334명을 보유하고 있는 1, 2위 업계 CJ헬로비전와 티브로드를 비롯한 MSO는 가입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또 SO가 전체 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25개)를 넘어 경영할 수 없도록 한 방송구역 겸영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 SO들은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해 가입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KT를 견제하면서 SO 가입가구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위성방송사업자는 가입자 제한 규정이 없어 KT 스카이라이프는 IPTV와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등을 통해 가입자를 늘려왔다.

방송법 시행령이 일사천리로 개정된 것과 달리 KT의 몸집불리기에 제동을 거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O나 위성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할 때 SO, 종합위성방송사업자까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는 IPTV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KT의 반발이 워낙 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 될지 불투명하다.

거대 유료방송사업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계 안팎에서는 거대 SO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개별 SO, PP의 생존 위협과 SO의 지역성 퇴색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미래부는 이번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면서 “대형 SO사업자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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