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유서대필 사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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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부림사건 검사들 ‘반발’…동아 “법원 판결, 진영 논리로 봐선 안 돼”

결국 진실은 밝혀졌다. ‘한국의 드레퓌스’로 불려온 강기훈씨가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관련자 5인도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관여한 이들의 반성은 찾을 수 없다.

유서대필·부림 사건 모두 ‘무죄’

14일자 <경향신문> 1면에 따르면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고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씨에게 법원이 13일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석감정인인 김모씨가 작성한 필적 감정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과수 감정인은 유서의 필적과 김기설씨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감정했으나 김기설씨가 정자체만 사용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속필체인 유서와 단순 비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국과수가 김기설씨가 작성한 전대협 노트, 낙서장 등과 유서에 대해 재감정한 결과 필적이 동일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법부의 과거 판결에 대해 강씨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강씨는 “사법부의 자기고백을 바랐지만 법정에서는 법리적 공방만 있었다”며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재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까지 강씨의 유죄를 주장해온 검찰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보고 무죄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한 뒤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가 조작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도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경향신문> 10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했으나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허위 자백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중앙일보> 2월 14일 12면
부림사건·유서대필 사건 검사들 ‘반발’

그러나 부림사건과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외면했던 이들의 반성은 없다.

<조선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 담당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영주(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 변호사는 13일 판결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사법부의 좌(左)편향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고, 선배 판사들을 모두 소신도 없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몰고 있다”면서 “임오군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동안의 공안 사건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뒤집어 왔으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 변호사와 함께 공안 담당 검사로 수사를 진행한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도 “당시에는 임의동행 등에 대한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 구금이라고 보는 것들도 당시엔 합법적인 제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의 검사들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 <국민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수사책임자는 강신욱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다. 강 부장은 이후 서울지검 형사1부장·2차장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00년 대법관을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지냈다.

1991년 5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하는 등 사건을 지휘했던 수석검사는 신상규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무죄 확정 사건 중 검사 과오를 살피는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남기춘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곽상도 변호사도 수사팀 멤버였다. 곽 전 수석은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자 “지금 와서 유서 대필이 아니라는 것은 난센스”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수사팀에는 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대전희망포럼 윤석만 공동대표도 참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정구영 변호사였고,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35면 사설에서 부림사건과 유서대필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두 사건 모두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또는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남아 있던 정권 때 벌어진 일로, 23년도 더 지난 이 사건들을 좌우 진영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바라보며 논쟁을 더 끌어갈 이유가 없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바로 잡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NHK 경영위원회, 문제 위원들 ‘망언’ 자제 촉구

일본 공영방송 NHK의 경영위원회가 12일 회의에서 “경영위원들은 절도를 갖고 행동해 나간다”는 입장을 결정해 발표했다. 신임 회장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낙하산으로 임명한 경영위원들의 망언이 속출하는 데 대한 고육책이자 사실상의 자체 경고다. <중앙일보> 18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경영위원회가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모미이 가쓰토 회장은 지난달 취임회견에서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우익작가인 햐쿠타 나오키 경영위원은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우익 후보 지원연설에서 다른 후보들을 ‘인간 쓰레기’로 칭하며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고 망언했다. 또 철학자인 하세가와 미치코 경영위원은 20년 전 자살한 우익인사를 칭송한 글이 문제가 됐다.

12일 회의에서 “경영위원으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지만 하세가와는 “(내 견해는) 대부분의 경우 상식적인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식을 의심하는 것이 공정 중립을 지향하는 경영위원회에 도움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美 유력 언론들, 아베 우경화 ‘질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들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아일보> 2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12일 가토 노리히로 와세다대 교수의 기고를 실었다. ‘들끓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가토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잇단 우경화 행보는 극우세력 세키호타이(赤報隊) 부활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세키호타이는 1980년대 활동했던 극우세력으로 1987년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했던 <아사히신문> 지국에 잇달아 난입해 총격을 가하고 기자를 살해했다.

가토 교수는 “아베 총리는 세키호타이가 지지할 만한 극우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의 페이스북을 보면 ‘미개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무시하라’ 등 극렬한 댓글이 수백 개씩 올라온다. 이것이 총리의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통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12일자 사설에서 모미이 가쓰토 일본 NHK 신임 회장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일본의 부정주의(Japan's denialism)’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아베 총리가 개혁가인지 국가주의자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아베 총리만이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지, 파괴적인 역사부정주의를 거부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에서 HOT 노래·영상 방송 금지

1990년대 원조 아이돌 그룹인 H.O.T.의 멤버 토니안이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데 따라 KBS에서는 H.O.T.의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 2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KBS는 “토니안을 비롯해 이수근, 탁재훈 등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연예인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시적 출연 규제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과거 토니안이 속해 활동했던 H.O.T.의 음성과 영상이 모두 사용 금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출연 규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판결 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3기 방통위 상임위원 ‘전문성’ 있어야

3월 말에 꾸려질 3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상임위원 교체기에 KBS 수신료 인상안과 종합편성채널(종편) 재허가 심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놓여 있어 관심이 더 집중된다.

<한겨레> 19면 기사에 따르면 오는 3월25일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2기 방통위가 종료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 가운데 2명은 청와대,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10일까지 11명한테서 지원서를 받았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현 부위원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또 고삼석 중앙대 교수, 권혁남 전북대 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동영 전 한국방송 이사,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윤창환 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지원했다.

별도 공모 절차가 없는 새누리당은 SBS 기자 출신인 허원제 전 새누리당 의원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경재 현 위원장 외에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는데,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무성한 하마평에 대해 쓴 소리도 나온다. 방송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이 자리 나눠 먹기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들이 여야로 갈려 힘겨루기를 하는 풍토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언론노조는 12일 낸 성명에서 “정당의 방통위원 추천은 유력 정치인이 측근을 앉히는 ‘권력’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과 언론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미 케이블 1위 컴캐스트, 2위 타임워너 인수

미국 케이블 최대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2위 사업자 타임워너 케이블을 인수했다. <디지털데일리>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케이블TV 회사 컴캐스트가 450달러(약 48조원)에 2위 업체인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케이블은 미국 내 시가총액과 가입자 수 기준으로 모두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컴캐스트는 2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 1200만 명을 보유한 타임워너케이블 대비 압도적인 1위 기업이다.

컴캐스트가 이 같은 빅딜을 추진해 온 것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OTT와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응하고 미국 시장 내 케이블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인수로 컴캐스트는 가입자 34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 기업으로 부상했다.

<디지털데일리>는 “특히 이번 빅딜은 시장 포화와 경쟁사들의 약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며 “한미 FTA를 앞두고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와 콘텐츠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케이블 역시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 자본 지분율 49% 조항이 철폐돼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 컴캐스트의 자회사인 NBC유니버설은 영화제작사인 유니버설스튜디오만큼이나 많은 케이블 채널을 보유, 콘텐츠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기현 티브로드 커뮤니티본부장은 “현재도 폭스 등 외국 PP(채널사용사업자)에서 국내 시장을 눈여겨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도 이에 대비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투자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풍자했다고 상영 제한?…법원 “부당하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극장 개봉이 불허돼온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자가당착>·2011년 제작)가 항소심에서도 ‘상영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한겨레> 9면 기사에 따르면 김곡·김선 감독의 영화제작사 ‘비타협 영화집단 곡사’는 13일 “영화 <자가당착>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화는 주인공인 ‘포돌이’가 당시 한나라당 유력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향해 “어머니”라고 외치다 뺨을 맞고, 이명박 대통령을 빗대 쥐 모양 얼굴을 붙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등 현실 정치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작사 쪽은 2011년과 2012년에 국내 개봉을 위해 두 차례 영상물 등급 심의를 받았지만, 영등위가 “특정 정치인의 인권 비하와 공권력에 대한 풍자 이미지가 크다”는 이유와 폭력성, 선정성 등까지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국내에는 해당 등급의 영화를 상영할 극장이 따로 없어,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사실상 ‘상영 불가’로 취급된다.

이에 대해 제작사 쪽이 ‘제한상영가 등급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곧바로 영등위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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