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MBC 무기계약직 ‘정규직’ 처우와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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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미비 지적…무기계약직 임금·수당 등 차별 시정해야

대전MBC 계약직분회(분회장 길홍동)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무기 계약직에 대한 직제규정이 미비한 대전MBC가 기존의 계약직 운영규정을 무기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이현우)는 지난 21일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 외의 즉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취급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은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전MBC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적용해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근속수당 △자기운전보조금 차액 등 5억 1665만 534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MBC 계약직 분회(분회장 길홍동) 소속 12명은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실상 정규직이 됐음에도 대전MBC가 정규직에 관한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을 적용해 임금과 수당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MBC 계약직 분회에는 지난 1995년부터 2006년에 입사한 광고사업 PD, 기술, 미술, 카메라 직군 등 12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대전MBC는 계약직 운영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80%를 지급했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5월부터는 호봉 승급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시켰다.

길홍동 분회장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정년만 보장했지, 모든 부문에서 차별이 있었다”며 “소송의 요지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재판부가) 회사의 미비한 (직제)규정을 짚어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부분이 의미있다. 다른 방송사 내 (무기 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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