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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김재철 법인카드 내역 공개도 무죄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MBC본부의 170일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수)는 27일 170일 파업으로 출입문과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인(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편제부문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전후 사정과 경위를 비춰볼 때 사용자 입장에서 노조가 파업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불법 파업의 요건인 전격성과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MBC본부의 파업이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본부의 출입문 봉쇄에 대해선 배타적 점거가 아닌 “부분적, 병존적 점거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부정하게 비밀을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당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로비 내 현판과 기둥에 페인트로 파업 관련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정영하 전 MBC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전 MBC 집행부 4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단 선정 이후 오전 11시부터 27일 오전 4시 30여분까지 17시간가량 심리가 진행됐다. 배심원단 7명 중 6명이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1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MBC본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판과 기둥에 페인트로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유죄 6인, 무죄 1인이었다.

이날 검찰 측은 MBC본부의 파업이 절차, 수단, 목적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및 로비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재물 손괴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이유로 정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4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 파업은 집단적인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며 “MBC본부는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벌여 막대한 혼란과 심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쟁의의 수단과 방법은 물론 공정방송 실현이라는 파업의 정당성까지 갖췄다”며 “MBC는 엑소더스다. MBC의 주인인 배심원과 시민 여러분께 과연 어떤 방송을 원하는지, 어떤 MBC를 원하는지 시민의 상식을 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MBC가 MBC본부와 집행부 16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MBC본부의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민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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