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해직언론인 6명 전원 복직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법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 지난 1월17일 MBC노조원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들이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지웅 전 MBC노조 사무처장,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최승호 PD. ⓒMBC PD협회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MBC 해직 언론인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전원 복직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27일 MBC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자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박성제 전 MBC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6명 전원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지난 1월 정영하 전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지난 3월 단체협약 40조에 근거해 MB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MBC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초심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소식에 MBC본부는 회사가 즉각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수 MBC본부 홍보국장은 “법원이 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고 거듭 판결한 데 이어 이번 결정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MBC는 지난 2년 여간 부당 해고를 접고,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MBC는 단협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 무효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해고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단협 만료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였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도 단협의 여후효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