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MBC노조가 자사 윤길용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 사유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지난 14일 고소했다.
언론노조 울산MBC지부(지부장 홍상순)는 회사가 지난 4월 정기 상여에 해당하는 창사기념 특별 상여를 미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길용 울산MBC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14일 고소했다. 울산MBC지부는 자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권재홍 MBC 부사장,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김철진 편성제작본장도 같은 사유로 고소했다.
홍상순 울산MBC지부장은 15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특별 상여는 임금 협약상 정기상여라고 명백하게 규정돼있고, 이를 근거로 노조는 공문 행위, 노사협의회, 내용 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다.
임금 체불 고소 사건은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사실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회사가 임금 체불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 처벌이 결정된다.
한편 대구·대전·전주MBC지부가 지난해 특별 상여가 미지급된 것과 관련해 각 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특별 상여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해 소송을 제기한 안동MBC는 이 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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